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유럽전체
2010.12.15 05:41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안내

조회 수 88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extra_vars1 |||||||||||||||||||||
extra_vars2 |||||||||||||||||||||||||||||||||||||||||||||||||||||||||||||||||||||||||||||||||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안내

1.입영의무 등 감면 연령 상향조정: "36세"를“38세”로

가. 병역법의 개정(2010.01.25.)으로 현역병 입영 등 병역     의무부과 연령이 종전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연장되어 ‘11.1.1.부터 시행됨.
    따라서 2011.1.1.부터 국외이주자의 경우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8세부터 면제됨.

나. 적용대상 : 1980. 1. 1.이후 출생한 국외이주자
※ 1979.12.31. 이전 출생한 사람은 기존 법령 적용

다. 적용처리

1) 2010.12.31.까지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 및 병역연기기간을 직권연장처리
ㅇ 국외여행 허가기간 연장 : “35세”를 “37세”로 변경
ㅇ 병역의무 연기기간 연장 : “35세”를 “37세”로 변경
※ 국외이주 병역의무자의 여권발급의 편의를 위해 2010.11월 1차 일괄 연장처리를 하였으며, 2011.1.1. 2차 일괄 연장처리 예정

2) 2011.1.1.부터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국외여행허가 처리

라. 병역의무
1) 37세까지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됨
ㅇ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ㅇ 국내에서의 영리활동 등
※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참조

2)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등 병역의무는 38세부터 면제됨

2. ‘부모와 국외거주’ 요건 허가자의 ‘부 또는 모’ 국내 장기체재시 병역의무부과

가. 병역법 시행령의 개정(2010.10.1.)으로 “부모와 국외거주”를 목적으로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후 허가요건인 “부 또는 모”가 외국에 거주하지 않고 국내에 장기체재(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하는 경우,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나. 적용대상 : 국외이주 국외여행허가자(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 출생연도에 따른 적용제외 없음(모든 이주자에게 적용)

다. 시행시기 : 2011.1.1.부터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1999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2017년 3월31일까지해야 eknews 2014.07.08 10775
공지 유럽전체 EKNEWS 한인 게시판 사용 방법 지난 2010년 10월부터 변경 eknews 2011.04.04 14833
공지 유럽전체 유럽 내 각종 금융사기사건, 미리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knews 2011.04.04 15421
공지 유럽전체 해외에서 발생한 긴급사항 !!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 이용 eknews 2007.01.27 15792
334 영국 일본인에 대한 무사증입국허가 대상의 구체적 범위 통보 유로저널 2006.05.31 1212
333 영국 고 이경운 2차 부검관련 유로저널 2006.05.31 1300
332 영국 교통사고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유로저널 2006.05.31 1178
331 영국 라마단 기간중 이슬람국가 여행자제 및 신변안전 유의 요망 유로저널 2006.05.31 1327
330 영국 영주권 소지자의 여권 유로저널 2006.05.31 1300
329 영국 입국 거부사례 유로저널 2006.05.31 1547
328 독일 영주권 소지자의 여권 유로저널 2006.05.31 1103
327 영국 『순회영사활동』안내 eknews 2007.01.27 3268
326 유럽전체 해외에서 발생한 긴급사항 !!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 이용 eknews 2007.01.27 2109
» 유럽전체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안내 유로저널 2010.12.15 887
324 유럽전체 해외 성매매 근절 협조 당부 유로저널 2010.11.27 768
323 유럽전체 무비자로 유럽의 쉥겐 회원국 장기(90일 이상) 여행시 유의 사항 유로저널 2010.11.25 935
322 독일 독일내 테러 위협 고조 관련 유의사항 안내 유로저널 2010.11.22 846
321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 보안검색 강화 관련 안내 유로저널 2010.11.04 994
320 유럽전체 해외에서 한국 외교부에 아포스티유 신청요령 (주프랑스 대사관 제공) 유로저널 2010.11.01 1039
319 프랑스 아포스티유 협약발효에 따른 문서의 확인업무 변동 안내(1) (주프랑스대사관 제공) 유로저널 2010.11.01 1413
318 영국 재외국민등록 및 변경 신고 안내 유로저널 2010.10.12 1137
317 유럽전체 스페인, 마드리드 강도 사건 주의 유로저널 2010.09.14 1108
316 독일 독일 국제운전면허증 운전시 유의사항 유로저널 2010.09.08 1387
315 유럽전체 재유럽 한인사회 모의 투표 실시 공고 유로저널 2010.08.30 908
Board Pagination ‹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59 Next ›
/ 5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