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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5-09-23 내용 영국 정부가 최근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 및 체류 방지를 위해 입국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어,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들이 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문제는 일국의 주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증관련 협정등 관련 조약 및 법규를 명백히 위반한 조치가 아닌 한 시정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또한 현장 담당관에 의한 1차적인 판단과 결정을 중요시하여 입국거부 조치가 번복되는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입국이 거부되는 어려운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특히 신중히 확인하는 것이 요망됩니다. 학업(어학연수 포함)을 목적으로 영국 방문시 사전 입국허가 사증이 필요 ※ 최근 비자 없이 어학연수 목적으로 아일랜드를 방문코자 히드로 공항을 경유(transit)하는 도중 입국 거부된 사례 발생 학업목적으로 아일랜드 방문시에도 서울에 있는 아일랜드 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 발급 필요 영국과 아일랜드는 출입국을 공동 관리하기 때문에 유학목적의 아일랜드 방문자가 무비자로 입국코자 할 경우, 아일랜드 입국시는 물론 영국 경유시에도 입국 거부 현재 영국에 있는 학생이 영국에 Visitor로 입국하였다면 런던에 있는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는 없으므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 필요 단순 여행의 경우 6개월까지 사증이 필요없으나, 과거에 입국이 거절된 경험이 있는 경우, 미리 주한 영국대사관에 확인 필요 단순 여행 또는 방문시에도 영국 입국시 체류 비용, 방문지(숙소), 체류 기간중 영국에서의 여행 계획, 한국으로의 귀국 일정(귀국 항공권 등)을 적절히 답변하지 못할 경우 입국 거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최근 귀국 항공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 체류 중 숙소 및 방문 기간중 계획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답변을 한 것이 드러나 입국 거부된 사례 발생 영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영국현지에서 입국 비자를 대신 신청할 수 없음 영국입국 비자는 주한 영국대사관에서만 발급 가능 단순 여행으로 사증을 취득 후 영국에 입국하였으나, 어학이나 진학을 목적으로 사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여 주한 영국대사관 에서 새로운 사증 발급 필요 과거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어학공부를 하다가 6개월 후 영국에서 공부를 위한 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이민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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