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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5-11-08

내용 최근 영국내에 거주하는 한인 유학생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가족과 친지등 주위 여러분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한국 및 다른 국가들과 좌우통행 방향이 다르므로 영국에
입국한 유학생들은 길을 건널 때에 우측을 먼저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도로 통행의 차이로 인해 자칫 사소한
부주의가 큰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보행시에나, 길을 건너실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항상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발생의 원인제공자가 분명히 밝혀지기까지
조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운전자의 과실만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아가 운전자의 과실이
밝혀져도 보험료를 지급받는데 절차상 시일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렵고 안타까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 미만의 단기체류 목적으로 영국에 입국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여행자 보험에 미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국에 6개월 이상의 학생비자나 Work Permit을 받아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NHS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6개월 미만의 여행객으로 오시는 경우에는 NHS 법률상
혜택을 전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사고를 당하셔서
Emergency로 후송이 되거나 경미한 부상을 당하셔서
Walk-In Centre를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치료가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Walk-In Centre는 전국에 몇 개 없을뿐더러
치료도 그 자리에서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경우에 국한됩니다.
사고를 당하셔서 Emergency로 가시는 경우에도 응급처지만
무료이고 그 후 병실로 옮겨져서 다른 치료를 받으실 때에는
그 모든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셔야됩니다. 또한 영국에 오시기
전에 질병이나 다른 병이 있으셔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치료 비용까지 부담을 하셔야됩니다.

한편 사전에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입국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시는 분들은 영국에 입국하신 후에는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치의인 GP(General Practitioner)를 찾아서
국가의료혜택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에 접수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동포 여러분들께서 즐겁고 안전한
영국 여행이나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05.11.7
                                                  주영한국대사관 영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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