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17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게시일   2005-11-08

내용 최근 영국내에 거주하는 한인 유학생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가족과 친지등 주위 여러분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한국 및 다른 국가들과 좌우통행 방향이 다르므로 영국에
입국한 유학생들은 길을 건널 때에 우측을 먼저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도로 통행의 차이로 인해 자칫 사소한
부주의가 큰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보행시에나, 길을 건너실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항상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발생의 원인제공자가 분명히 밝혀지기까지
조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운전자의 과실만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아가 운전자의 과실이
밝혀져도 보험료를 지급받는데 절차상 시일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렵고 안타까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 미만의 단기체류 목적으로 영국에 입국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여행자 보험에 미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국에 6개월 이상의 학생비자나 Work Permit을 받아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NHS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6개월 미만의 여행객으로 오시는 경우에는 NHS 법률상
혜택을 전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사고를 당하셔서
Emergency로 후송이 되거나 경미한 부상을 당하셔서
Walk-In Centre를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치료가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Walk-In Centre는 전국에 몇 개 없을뿐더러
치료도 그 자리에서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경우에 국한됩니다.
사고를 당하셔서 Emergency로 가시는 경우에도 응급처지만
무료이고 그 후 병실로 옮겨져서 다른 치료를 받으실 때에는
그 모든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셔야됩니다. 또한 영국에 오시기
전에 질병이나 다른 병이 있으셔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치료 비용까지 부담을 하셔야됩니다.

한편 사전에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입국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시는 분들은 영국에 입국하신 후에는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치의인 GP(General Practitioner)를 찾아서
국가의료혜택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에 접수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동포 여러분들께서 즐겁고 안전한
영국 여행이나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05.11.7
                                                  주영한국대사관 영사과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1999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2017년 3월31일까지해야 eknews 2014.07.08 10773
공지 유럽전체 EKNEWS 한인 게시판 사용 방법 지난 2010년 10월부터 변경 eknews 2011.04.04 14832
공지 유럽전체 유럽 내 각종 금융사기사건, 미리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knews 2011.04.04 15420
공지 유럽전체 해외에서 발생한 긴급사항 !!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 이용 eknews 2007.01.27 15790
334 영국 일본인에 대한 무사증입국허가 대상의 구체적 범위 통보 유로저널 2006.05.31 1212
333 영국 고 이경운 2차 부검관련 유로저널 2006.05.31 1300
» 영국 교통사고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유로저널 2006.05.31 1178
331 영국 라마단 기간중 이슬람국가 여행자제 및 신변안전 유의 요망 유로저널 2006.05.31 1327
330 영국 영주권 소지자의 여권 유로저널 2006.05.31 1300
329 영국 입국 거부사례 유로저널 2006.05.31 1547
328 독일 영주권 소지자의 여권 유로저널 2006.05.31 1103
327 영국 『순회영사활동』안내 eknews 2007.01.27 3268
326 유럽전체 해외에서 발생한 긴급사항 !!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 이용 eknews 2007.01.27 2109
325 유럽전체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안내 유로저널 2010.12.15 887
324 유럽전체 해외 성매매 근절 협조 당부 유로저널 2010.11.27 768
323 유럽전체 무비자로 유럽의 쉥겐 회원국 장기(90일 이상) 여행시 유의 사항 유로저널 2010.11.25 935
322 독일 독일내 테러 위협 고조 관련 유의사항 안내 유로저널 2010.11.22 846
321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 보안검색 강화 관련 안내 유로저널 2010.11.04 994
320 유럽전체 해외에서 한국 외교부에 아포스티유 신청요령 (주프랑스 대사관 제공) 유로저널 2010.11.01 1039
319 프랑스 아포스티유 협약발효에 따른 문서의 확인업무 변동 안내(1) (주프랑스대사관 제공) 유로저널 2010.11.01 1413
318 영국 재외국민등록 및 변경 신고 안내 유로저널 2010.10.12 1137
317 유럽전체 스페인, 마드리드 강도 사건 주의 유로저널 2010.09.14 1108
316 독일 독일 국제운전면허증 운전시 유의사항 유로저널 2010.09.08 1387
315 유럽전체 재유럽 한인사회 모의 투표 실시 공고 유로저널 2010.08.30 908
Board Pagination ‹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59 Next ›
/ 5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