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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06.05.31 21:50
영국 입국관리제도 변경 계획
조회 수 1063 추천 수 1 댓글 0
게시일 2006-03-17 내용 1. 영국정부는 3.7(화) 비EU 외국인에 대한 현행 입국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인 "점수제도 (A Points-based System)"의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요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 사항은 추후 재공지할 계획임. o 현행 80여가지에 이르는 입국승인 방법을 간소화하여, ① 경영인, 과학자, 사업가, 투자자 등 고급기술인력, ② 간호원, 교사, 기술자 등 일반기술인력, ③ 건축, 농장, 호텔, 케이터링 종사자 등 하급기술인력, ④ 학생, ⑤ 휴일노동자 등 청년이동자와 예술공연자, 스포츠 선수등 임시 노동자등 5개 그룹 (Five Tier)으로 분류, 입국신청을 심사함. o 각 그룹의 입국신청자들은 입국이나 영국내 체류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각 그룹에 배정된 기준점수를 넘는 점수를 얻어야함 (예: 고급기술인력은 기준점수 75점, 일반기술 인력은 기준점수 50점 이상). 점수는 학력, 과거 소득수준, 나이, 과거 영국체류자격등에 의해 정해짐. - 고학력, 고소득, 젊은 나이에 대해 보다 높은 점수 부여 o 점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주어지며, 각 입국신청자들은 자신들이 신청서 제출전에 동기준에 의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음. o 「고급기술인력」의 경우 영주권 신청기간이 과거 4년에서 2년으로, 「일반기 술인력」은 과거 4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며, 「하급기술인력」 및 「학생」은 관련 계약이나 학업 종료 후 기본적으로 영국내 거주를 불허함. - 학생들은 학업기간만 체류 가능 o 제 2-5그룹은 영국입국신청시 영국내 보증기관(Sponsor)이 발급한 보증서(Certificate of Sponsorship)를 제출해야함. - 이런 보증서를 통해 외국인입국자가 입국목적에 맞게 노동을 하던지 학업을 하게됨. 학생의 경우 보증서를 발급한 이외의 다른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음. o 외국인 입국자를 보증하기 위해, 고용주나 관련 교육기관은 보증서 발급 허가를 내무부에 신청해야함. o 입국법규를 어길 가능성이 큰 신청자의 경우는 재정보증 (Financial Securities)이 필요함. o 입국신청자는 각국내 영국대사관에 신청하게 되며, 일단 거부되면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음 (no right of appeal). 2. 영국정부는 현행제도가 1994년 정착된 이래 그간 50여번의 수정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입국 승인 방법이 80여가지에 이르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음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효율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현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상존이라는 경제적 필요성과 외국인 유입자 및 이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자국민의 우려를 감안한 통제 필요성이라는 정치적 고려간의 균형을 이루려는 취지하에 신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으며, 신제도의 이행시기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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