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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6-03-07

내용 2006년 3월 북부이탈리아지역 순회영사시 『영사확인‧호적‧병역‧재외국민등록』과 관련하여 꼭 가지고 와야 하는 서류 안내입니다.




아래 안내되어 있는 영사확인 서류는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해당학교 및 관할경찰서마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먼저 해당학교 및 관할경찰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한 서류안내를 받은 후 영사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안내되어 있는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으니, 꼭 모두 구비하여 순회영사장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모든 서류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www.mofat.go.kr/italy▶영사민원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영사확인

     ※ 『공증촉탁서』는 1건이나 2건 이상일 경우에도 1매만 작성하면 되며, “문서명”란에 요청하는 내용과 부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여권사본』과 『소쪼르노사본』도 1부씩만 첨부하나, 아래 안내되어 있는 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가. 학교입학서류 관련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①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복사본 1부

        ② 이태리어 번역본 원본 1부 + 복사본 1부

        ③ 여권 사본 1부

        ④ 소쪼르노 사본 1부

        ⑤ 수수료 1건당 euro 1.80

        ⑥ 공증촉탁서 1부 작성 (순회영사장에 비치)

        ⑦ 번역확인 인증서 1부 작성 (순회영사장에 비치)

        ※ 『번역확인』은 번역자 또는 본인만이 확인 받으실 수 있으니, 두 분중 한 분이 순회영사장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성적증명서』도 구비서류는 위와 동일합니다.

        ※ 이태리어로 번역시에는 원본문서에서 글자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을 순서도 같게 번역하여야 하며, 기입된 내용이 없더라도 모두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역문 맨 아래에는 『번역자 성명, 성명 옆에 서명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세요.

        ※ 한글본‧영문본 모두 이태리어 번역본을 첨부하세요.




    (2) 출생증명

        ① 호적등본(원본 또는 사본) 2부 (3개월이내 발급받은 것)

        ② 여권 사본 1부

        ③ 소쪼르노 사본 1부

        ④ 수수료 1건당 euro 1.80

        ⑤ 출생증명 양식 1부 작성 (순회영사장에 비치)

        ⑥ 공증촉탁서 1부 작성 (순회영사장에 비치)




    (3) 국적증명

        ① 여권 사본 2부

        ② 소쪼르노 사본 1부

        ③ 수수료 1건당 euro 1.80

        ④ 국적증명 양식 1부 작성 (순회영사장에 비치)

        ⑤ 공증촉탁서 1부 작성 (순회영사장에 비치)




    (4) 사진증명

        ① 여권용 사진(전체크기 3.5cm×4.5cm) 1매

        ② 여권 사본 1부

        ③ 소쪼르노 사본 1부

        ④ 수수료 1건당 euro 1.80

        ⑤ 사진증명 양식 1부 작성 (순회영사장에 비치)

        ⑥ 공증촉탁서 1부 작성 (순회영사장에 비치)




  나. 체류허가증 관련




    (1) 출생증명

        ① 호적등본(원본 또는 사본) 2부 (3개월이내 발급받은 것)

        ② 여권 사본 1부

        ③ 소쪼르노 사본 1부

        ④ 수수료 1건당 euro 1.80

        ⑤ 출생증명 양식 1부 작성 (순회영사장에 비치)

        ⑥ 공증촉탁서 1부 (순회영사장에 비치)




    (2) 혼인증명

        ① 호적등본(원본 또는 사본) 2부 (3개월이내 발급받은 것)

        ② 여권 사본 1부

        ③ 소쪼르노 사본 1부

        ④ 수수료 1건당 euro 1.80

        ⑤ 혼인증명 양식 1부 작성 (순회영사장에 비치)

        ⑥ 공증촉탁서 1부 (순회영사장에 비치)




    (3) 가족증명

        ① 호적등본(원본 또는 사본) 2부 (3개월이내 발급받은 것)

        ② 여권 사본 1부

        ③ 소쪼르노 사본 1부

        ④ 수수료 1건당 euro 1.80

        ⑤ 가족증명 양식 1부 작성 (순회영사장에 비치)

        ⑥ 공증촉탁서 1부 (순회영사장에 비치)




  다. 운전면허증명 관련

        ①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 복사본 1부 (적성검사만료일이 유효한 한국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여권 사본 1부

        ③ 소쪼르노 사본 1부

        ④ 수수료 1건당 euro 1.80

        ⑤ 운전면허증명 양식 1부 작성 (순회영사장에 비치)

        ⑥ 공증촉탁서 1부 (순회영사장에 비치)




  라. 유치원‧초등학교 입학 관련




    (1) 출생증명

        ① 호적등본(원본 또는 사본) 2부 (3개월이내 발급받은 것)

        ② 여권 사본 1부

        ③ 소쪼르노 사본 1부

        ④ 수수료 1건당 euro 1.80

        ⑤ 출생증명 양식 1부 작성 (순회영사장에 비치)

        ⑥ 공증촉탁서 1부 (순회영사장에 비치)




    (2) 예방접종증명

        ① 예방접종 확인 가능한 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2부

        ② 여권 사본 1부

        ③ 소쪼르노 사본 1부

        ④ 수수료 1건당 euro 1.80

        ⑤ 예방접종증명 양식 1부 작성 (순회영사장에 비치)

        ⑥ 공증촉탁서 1부 (순회영사장에 비치)




  마. 국제결혼 관련




    ※ 이태리 관청에 혼인신고 후 한국의 호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아래 “2. 호적, 나. 혼인신고”를 참고하세요.




    (1) 미혼증명

        ① 호적등본(원본 또는 사본) 2부 (3개월이내 발급받은 것)

        ② 여권 사본 1부

        ③ 소쪼르노 사본 1부

        ④ 배우자의 Carta I'dentita' 사본 1부

        ⑤ 수수료 1건당 euro 1.80

        ⑥ 미혼증명 양식 1부 작성 (순회영사장에 비치)

        ⑦ 공증촉탁서 1부 (순회영사장에 비치)




    (2) 출생증명

        ① 호적등본(원본 또는 사본) 2부 (3개월이내 발급받은 것)

        ② 여권 사본 1부

        ③ 소쪼르노 사본 1부

        ④ 수수료 1건당 euro 1.80

        ⑤ 출생증명 양식 1부 작성 (순회영사장에 비치)

        ⑥ 공증촉탁서 1부 (순회영사장에 비치)




  바. 주재국발행 디플로마 관련

        ※ 『번역확인』은 본인 또는 번역자만이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디플로마 원본 1부 + 복사본 1부

            ※ 디플로마 원본상에 도장이 찍히기를 원치 않을 경우, 원본과 복사본 2부를 가져오시면 복사본과 한글번역본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② 한글번역본 원본 1부 + 복사본 1부 (아래 번역시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보고 번역하세요)

        ③ 여권 사본 1부

        ④ 소쪼르노 사본 1부

        ⑤ 수수료 1건당 euro 1.80

        ⑥ 공증촉탁서 1부 (순회영사장에 비치)

     ■ 번역시 주의사항

    ㅇ 원본과 구성을 같게 함.

    ㅇ 원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자를 한글로 번역함.

        -   학교명, 지역명 등 고유명사는 발음되는 대로 한글로 표기함.

    ㅇ 이태리정부 인정 정규교육기관의 서류일 경우 "졸업장"이라 번역함.

        -   비정규교육기관(사설 아카데미아)의 경우, 원본상에 "DIPLOMA"로 되어 있더라도 "수료증, 이수증"으로만 번역함.

        -   콩쿨에서 받은 "DIPLOMA"는 "상장"으로만 번역함.

    ㅇ 인쇄체로 기재된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면 되며, 서명된 것은 "(서명)"이라 번역함.

        -   직책번역시 정규교육기관은 "교수, 학교장"으로 번역하며, 비정규교육기관은 "선생, 학원장"으로 번역함.



■ 참고사항

    ㅇ 문서 하단에 번역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필히 기재함.

        예) 번역자  :   홍길동 (싸인)

                            주소 -                 , 전화번호 -






  사. 위임장

        ※ 본인이 직접 순회영사장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 『인감(변경)신고서』용 위임장은 『인감도장』이 있어야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여권 원본 + 사본 1부

        ② 소쪼르노 사본 1부

        ③ 수수료 1건당 euro 0.90 or euro 1.80

        ④ 위임장 양식 작성 (순회영사장에 비치)

        ⑤ 공증촉탁서 1부 (순회영사장에 비치)




2.  호 적




  가. 출생신고

        ① COMUNE 발행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한글번역본 1부

            ※ 꼭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자의 성명, 생년월일, 태어난 시, 성별

                -   출생자 부와 모의 성명

            ※ 글자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은 한글로 번역

        ② 호적등본(원본 또는 사본) 1부

        ③ 출생신고서 2부 작성 (순회영사장에 비치)

            ※ 주소는 한글로 기재

                (예 :   Via Barnaba Oriani 30, 00197 Roma Italy

                        → 비아 바르나바 오리아니 30, 00197 로마 이태리

            ※ 출생신고서 ①란에서 출생일시는 24시간제, 한국시간과 이태리시간을 함께 기재

                (예 :   이태리시간   -   2005년 1월 1일 23시 20분

                        한국시간     -   2005년 1월 2일 07시 20분)

            ※ 출생신고서 ①란에서 출생장소는 한글로 기재

                (예 :   이탈리아국 OO주 OO시 OO병원)

            ※ 출생신고서 ④서명란에는 꼭 도장을 찍거나 서명함.




  나. 혼인신고

        ① COMUNE 발행 혼인증명서 원본 1부 + 한글번역본 1부

            ※ 글자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을 한글로 번역

        ② 양인의 호적등본 1부

            ※ 국제결혼시 외국인은 COMUNE 발행 “가족증명+한글번역본” 첨부

        ③ 혼인신고서 2부 작성 (순회영사장에 비치)

            ※ “서명(인)”란에 반드시 서명

            ※ 국제결혼시 외국인의 “본적”은 “도시명과 국가명”만을 기재

            ※ “⑥증인”란에도 반드시 서명, “본적”은 상기와 동일, “주소”는 현주소 기재

            ※ 외국인 성명 및 주소는 모두 한글로 기재,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기재




3.  재외국민등록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전산으로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순회영사장에서 발급할 수 없는 서류입니다.




  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하는 이유

    ㅇ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본인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거주지 관할공관에 등록함으로써, 정부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나.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유리한 점

    ㅇ 유사시에 거주지 관할공관으로부터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긴급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재외국민보호 및 지원정책의 근거가 됩니다.

    ㅇ 국내활동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확인에 갈음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부동산 등 재산권행사, 대학특례입학, 중‧고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체류확인, 재산상속시와 기타 은행권 등에서 동 등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ㅇ 행정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재외국민현황 보고시 재외국민등록을 근거로 행정사무가 원활히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다.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자

    ㅇ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외국국적자는 제외)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할 공관

    ㅇ 거주지의 관할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공관이 어느 공관인지 모를 경우에는 외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2100-7570)




  마.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는 방법

    ㅇ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를 같이 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를 갈음하는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ㅇ 직접 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본인확인을 위한 여권사본과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예 : 거주지 운전면허증, 은행잔고증명, 전화, 전기요금 납부증명 등)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신고 방법

    ㅇ 주소지 변경 등 재외국민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등록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새로운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에게 이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변경 및 이동신고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중 어느 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 등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재외국민

    ㅇ 거주지 관할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이미 마친 재외국민만 등본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외교통상부 민원창구에서 직접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받을 수는 없는 바, 반드시 국외거주지 관할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등본 발급지

    ㅇ 등록 거주지 관할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

    ㅇ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서울)

        -   거주지 관할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필한 자에 대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발급합니다.




  자. 구비서류

    ①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여권

    ②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자의 여권 사본 (사진 부착면)

        -   위임장 (소정 양식)




4.  병 역




    가. 유 학

        ① 재학증명서 원본 1부

            ※ 재학증명서상에 몇 년제 학교, 몇 학년인지 또는 몇 년도에 졸업예정인지 꼭 명시 필요

        ② 위 ①의 한글번역본 1부

        ③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서 1부 작성 (순회영사장에 비치)

        ④ 재학사실확인서 1부 작성 (순회영사장에 비치)








* eknews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7-01-09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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