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
유럽전체
2008.05.01 01:38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제 시행
조회 수 800 추천 수 0 댓글 0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제 시행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24일(목)부터 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등록하던 불편함을 없애고 장소에 구애 없이인터넷 접속이 되는 곳에서 상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90일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우리국민의 해외체류 사실 확인서에 갈음함으로써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 학교 편입학 및 부동산 등기 등에 활용되고 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ㅇ 외교부 홈페이지 재외 국민 등록 링크 접속 - 외교부 홈페이지-재외동포영사-재외 국민 등록 http://www.mofat.go.kr/consul/registration/index.jsp 2. 온라인 등록 신청후 30일내 공관에 여권 신원정보면, 입출국 스탬프가 날인된 여권 해당면 사본 제출(우편,팩스,이메일) 3. 위와 같이 온라인 등록된 사항은 문서, 전자문서,전화를 통하여 재외국민등록 사실을 민원인에게 회신될 예정이다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