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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여행하려던 우리 국민이 지난 1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 아래와같은 이유로 입국 거부된 바, 영국으로 이와 유사한 경우의 영국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례를 참조하시어 입국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A씨는 3개월 왕복항공권으로 무비자 입국하려고 하였으나, 입국심사관은 영국법령상 임신
30주부터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는데 귀국시 30주에 도달하는 점, 3개월이하 단기 방문자는
NHS(영국 국가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싼 의료비를 내야 하나 임신중 정기 검진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불할 만큼 충분히 여비를 준비하지 않은 점 등의 사유로 입국을 거부함.

ㅇ B씨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 2008년말 3개월 체류한 후 잠시 한국에 귀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려고  하였으나, 입국심사관은 동인이 작년 3개월 동안 체류 활동과 재입국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현재 무직으로 한국에서 학생 신분도 아닌 점 등을 들어 방문객으로서의 입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입국을 거부함.
- B씨는 급성 질환으로 약을 상용하여야 하나, 입국심사관은 영국법령상 여행객이 소지한 약품 성분을 영국 의료검열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약품 복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여 필요시 공항내 배치된 영국 의료진이 진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이와 관련, 영국을 단기 여행하는 임산부이신 경우 귀국시 30주가 되지 않도록 여행 계획을 세우시고 사전에 의료비가 포함되는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증을 지참하시거나 사설 의료비를 지불할 비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약품을 상시 복용하시는 환자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영문으로 작성하시어 지참하셔야 유사시에도 복용하실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입국 거부 사례 발생시 당관 영사가 영국 입국심사관에 연락하여 선처를 요청하여도 입국심사관은 한번 내려진 입국 거부 결정을 번복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던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한 해 동안 우리국민의 입국거부자수는 약 500명임).

< 주영 한국대사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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