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이탈리아
2009.02.10 06:02

재외국민 2 세 제도에 대해 안내

조회 수 103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extra_vars1 |||||||||||||||||||||
extra_vars2 |||||||||||||||||||||||||||||||||||||||||||||||||||||||||||||||||||||||||||||||||
재외국민 2 세 제도에 대해 안내

「재외국민2세」 제도
      국외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해외로 이주하여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35세까지 국외여행허가 및 국내에서 병역의무 없이 장기간 체류하며 영리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재외국민2세」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국외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
      ②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 및 본인이 계속 국외에 거주
    ?  18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계속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
      ③  18세 이전에 부모 및 본인이 무기한체류자격 취득
      ④  현재 부모 및 본인이 거주여권을 소지한 자


■  확인(날인)기관
      거주국 대한민국대사관



■  구비서류
      ①  본인 및 부모의 무기한체류허가증(Carta di Soggiorno)
           원본
      ②  본인 및 부모의 거주여권 원본
      ③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재외국민2세」로 확인을 받으면
ㅇ여권에 "출국확인제외대상(재외국민2세)" 고무인 날인
ㅇ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확인만으로 출국이 가능
  ※  재외국민 2세에 대한 고무인 날인은 한국 여권에만 가능하며,이중국적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자격인 외국여권으로 출입국을 하면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됩니다.

■  의무부과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거주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 주이탈리아 대사관 제공 >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1999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2017년 3월31일까지해야 eknews 2014.07.08 10776
공지 유럽전체 EKNEWS 한인 게시판 사용 방법 지난 2010년 10월부터 변경 eknews 2011.04.04 14833
공지 유럽전체 유럽 내 각종 금융사기사건, 미리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knews 2011.04.04 15421
공지 유럽전체 해외에서 발생한 긴급사항 !!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 이용 eknews 2007.01.27 15792
534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 입출국시 현금 등 소지 관련 유의사항 유로저널 2009.03.03 1144
533 아일랜드 아일랜드 입국시 유의사항 유로저널 2009.03.03 1327
532 영국 전자여권 국제특송(DHL) 수령안내 한인신문 2009.02.25 1252
531 영국 분실 신고 여권 사용, 영국 입국 거부 한인신문 2009.02.25 1104
530 독일 인감증명위임장 영사확인시 변경 안내 유로저널 2009.02.24 1372
529 독일 독일, 바이마르 지역 순회영사 실시 안내 유로저널 2009.02.13 919
528 스페인 스페인, 인터넷을 통한 주택 임대시 사기피해 주의 유로저널 2009.02.11 1362
» 이탈리아 재외국민 2 세 제도에 대해 안내 유로저널 2009.02.10 1032
526 독일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안내 file 유로저널 2009.02.10 2082
525 독일 전자여권 신청 시 추가 주의사항 안내 유로저널 2009.01.21 1218
524 영국 영국 입국거부(임산부,의약품 상용 복용자 필독 요망) 유로저널 2009.01.21 911
523 영국 ‘일백만 유로 복권 당첨 통보' 사기 주의 유로저널 2009.01.21 1151
522 스페인 차량내 귀중품보관 유의 및 섬지방 여행 유로저널 2009.01.16 1548
521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 쉥겐조약 발효 유로저널 2009.01.16 1130
520 유럽전체 미국 전자여행허가 홈페이지 한국어 서비스 개시 유로저널 2009.01.16 8969
519 유럽전체 2009 재외동포 모국 수학생 모집공고 유로저널 2009.01.16 788
518 영국 미성년자(18세이하) 단독 영국 여행 불가 유로저널 2009.01.16 1112
517 유럽전체 EU지역 개, 고양이 모피 거래 금지조치 안내 유로저널 2009.01.16 1110
516 프랑스 전자여권 발급 개시(2008.11.24) 유로저널 2008.11.16 1227
515 영국 사건/사고시 영사서비스 한인신문 2008.10.24 1488
Board Pagination ‹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59 Next ›
/ 5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