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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 오스트리아
2009.03.10 04:45
스위스 입출국시 현금 등 소지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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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연방정부는 금년 3월 1일부터 1만 스위스프랑(8,620 달러 상당) 이상의 현금이나 증권을 지니고 스위스를 입출국하는 여행객에 대해 개인신상정보 및 동 금액의 용도 신고를 의무화하였으며, 동 금액 초과시 용도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거부 및 허위진술시 해당 자금을 일시적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다. 이번 조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FATF : 돈세탁 및 테러 재정지원 방지를 위한 기구로 회원은 30개국 및 2개 지역기구로 구성)가 권고한 사항들을 이행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스위스 정부는 밝히고 있다. 단, 해당 자금이 돈세탁이나 테러 지원 용의점이 있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그 금액이 1만 스위스프랑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한다. 스위스를 여행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불편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스위스대한민국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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