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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10.01.12 01:02
2010년부터 여권발급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여부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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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여권발급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여부 확인 안내 외교통상부는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10.1.1부터 아래와 같이 개선된 여권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0.1.1부터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차명 여권 신청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여부를 지문 대조를 통하여 확인하며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지문은 원칙적으로 양손 검지를 채취하나 지문의 품질이 낮을 경우 최대 10지까지 채취할 수 있습니다. (단, 18세 미만은 제외) 이러한 지문대조는 단지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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