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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10.04.05 18:12
유럽 입국시 현금(EUR10,000 이상)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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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입국시 현금(EUR10,000 이상) 신고 의무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경비로 USD10,000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신 후 출국하실 수 있다. 이 외국환신고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신고없이 반출하다 적발되실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 국가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의 반입 또한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시 각국의 법령에서 규정한 외환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외화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압수당할 수 있으므로 입국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관세청,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 등에서는 외국의 여행자 통관정보를 사전 안내하여 해외여행시 통관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외 주요국가의 여행자통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USD10,000, 중국 USD5,000, 일본 JP¥1,000,000 등이 신고대상이며, 독일의 경우 EUR10,000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아래 홈페이지 참조) http://www.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001&page=/korean/html/kor/entry/personal/personal_10.html&mc=WWW_ENTRY_PERSONAL_100 http://www.0404.go.kr/safety/Safety04_view.jsp http://deu-frankfurt.mofat.go.kr/kor/eu/deu-frankfurt/consul/etc/index.jsp ㅇ 2007.6.15부터 EUR10,000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EU역내에 입국하거나 EU를 출국하는 여행자들은 관할 관청에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신고해야 하며, 이는 2005.10.28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서 통과된 규정 제3조 제1889/2005 호에 따른 것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독일뿐만 아니라 모든 EU국가 입국시 적용된다. ㅇ 독일에서는 세관에서 현금신고의무 준수를 감독하며, 소지한 현금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독일 세관법 제31b조에 의해 100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EU 외부국경에서의 신고의무 및 세관 검사의 목적은 불법 자금원으로부터의 자금 이동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행위로부터의 자금이 EU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방지 및 추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돈세탁 방지 및 추적). 그 밖에도 테러단체와 관련되어 있으며 고액의 현금을 소지한 자들을 식별하여 자금을 압수함으로써 국경을 넘은 테러지원을 방지하는 목적을 갖기도 한다. 신고의무 및 세관 검사가 자유로운 자금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금액에 상관없이 현금을 소지하실 수 있다. 항공편으로 입국하실 경우 수화물을 찾으신후 초록색 통로(Nothing to declare)가 아닌 빨간색 통로(Good to declare)로 통과하셔서 서면으로 자진신고를 해야 하며, 스위스에서 입출국하는 철도 이용객은 여객 검사 시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며, 선박으로 EU 역내에 입출국하는 여행객은 세관 관리에 의한 선박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도착지 관할 세관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실 경우 보통 적발된 금액의 15%, 외화를 허리춤의 복대에 숨기거나 가방바닥에 분산하여 은닉하는 등 밀반출입 의도가 분명한 경우, 적발된 금액의 30%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ㅇ 신고해야 하는 현금 종류 : 현금, 수표(여행자수표), 송금수표, 약속어음, 주식, 채권, 이표(coupon) ㅇ 신고방법 : 독일세관 또는 독일세관 홈페이지(www.zoll.de)에서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세관에 EU 입출국시 서면으로 제출 ㅇ 기입사항 : 신상정보, 여행지, 교통수단, 소지한 현금의 정확한 금액과 출처, 사용처, 소유자 및 수령자. ※ 돈세탁이나 테러지원 의혹이 없을 경우, 소지한 돈을 가지고 여행을 계속할 수 있으며, 세관 관리의 확인 및 서명이 있는 신고서 한 부는 돌려받게 되며, 여행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혹 여행자의 진술이 의심되거나 돈세탁이나 테러지원 관련 단서가 있을 경우, 조사 기간 동안 현금은 세관에서 압수될 수있다. 외화 밀반출입은 고의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몰라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각 국의 면세규정뿐 아니라 외화신고규정도 세심하게 살펴서 즐겁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하길 바란다. <주독일 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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