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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2010.05.03 23:53
한-스페인 운전면허 상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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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페인 운전면허 상호 인정 그동안 우리 국민이 스페인 거주증을 취득한 이후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스페인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스페인 교통청의 지침에 따라 스페인 운전면허증으로 자동 교환이 불가능하였고, 이때는 별도의 스페인 운전면허시험을 거쳐야만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동 지침이 한-스페인 양국간에 체결된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각서교환(2000.1.14) 위반임을 이유로 스페인 정부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꾸준히 교섭을 벌인 결과, 스페인 정부는 지난 4.23 우리 국민의 경우 스페인 거주증 취득시기와 무관하게 우리 면허증을 스페인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음을 우리 대사관에 서면으로 공식 통보하여 왔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2009.7월 스페인 외교부에 외교공한을 통하여 상기 스페인 교통청 지침은 양국간 운전면허증 취득조건과 시험이 일치하여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키로 한 교환각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우리와 사전협의 없이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교환각서의 적용범위를 자의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교환각서상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주재국측에 요청한 바 있으며, 스페인 외교부는 이에 대해 2010.4.23자 외교 공한으로 동 교환각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석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통보하여 오면서 한국 국민의 경우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시 거주 요건은 의무사항이 아님을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금번 우리 요구사항 관철로 스페인 거주증 취득이후 우리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면허증 교환이 거부되어온 우리 국민 10여명이 당장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그간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주재국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했던 장기 거주 우리 국민도 거주증 취득 이후라도 우리 면허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스페인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간 겪어왔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스페인 한국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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