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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10.05.12 01:05
2010년도 영주권자 입영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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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영주권(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이 자진하여 입영하는 경우 별도의 군적응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및 인센티브 부여로 활기찬 병영생활과 보람된 병역이행이 되도록 병무청과 軍이 함께 지원합니다. ○ 인센티브 부여 -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 (입영전까지 언제나 입영신청 취소 가능) - 일반병사보다 1주전부터 <군 적응프로그램>이수 후 정상 교육훈련 시작 “군 적응프로그램”- 한국문화와 군대예절 등 교육 - 특성·능력에 맞는 보직부여와 부대 배치 - 현역병의 경우 정기휴가 기간 중 연1회 국외여행보장하며, 이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 항공료 및 국내여비 지급(전역시 편도 항공료 지급) -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자의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시 연1회에 한하여 항공료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 접수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 병무청홈페이지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 ⇒ 주민등록번호, 이름 입력 ⇒ 입영일자 및 징병검사일자 선택 - 제출서류 : 영주권 사본 ※ ‘10년도 영주권자 입영일자(육군훈련소-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3.8.(월), 5.10.(월), 8.09.(월),10.11.(월) ♤ 문의 : 병무민원상담소 (82) 1588-9090 서울지방병무청 (82-2) 820-4331~5 <주독일,영국 한국 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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