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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06.05.31 21:47
고 이경운 2차 부검관련
조회 수 1139 추천 수 0 댓글 0
게시일 2006-02-08 내용 지난 2000. 9.29. 영국 캔터베리에서 사망한 이경운군 사건에 대해 영국 관계당국은 사망심의회 등 공식 법적절차를 거쳐 사고사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유가족측은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왔음. - 유족측은 대사관이 영국당국에 재수사를 요청할 것을 주장하여 온 바, 영국당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종결된 사건이라는 입장임. - 한편, 유족측에 의한 영국 부검의를 통한 재부검은 부검의와 유족간 절차적 문제에 대한 미합의로 무산된 바 있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 대사관은 동 사망사건의 사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동 건을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공신력을 갖는 국립과학 수사 연구소 부검의에 의한 부검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유족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여 왔음. 이에 대해 유족측도 2005.9.26. 대사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시 국과수 부검의에 의한 2차 부검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대사관은 그간 주재국 법령상 우리 부검의의 부검 직접 집도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인 GMC(General Medical Council, 의료 위원회) 등록을 위해 노력하여 왔음. 우선 등록 요건상 외국인 부검의의 등록을 위해서는 영국내 관련 기관 근무 및 해당기관에 의한 추천서 제출이 요구되어 대사관은 국과수 부검의로서 글래스고 대학 법의학 연구센터에 파견중이던 김윤신 박사의 GMC 등록을 추진하였음. 아울러 등록추진 과정에서 GMC 등록이 일반적으로 영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부검의에게만 부여되는 점과 등록의 핵심 요건중 하나인 보험확보 문제에 대해 상당한 교섭이 필요하였는 바, 대사관은 동 사망사건에 대한 유족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적 공신력을 갖춘 국과수 부검의에 의한 부검 뿐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과수 부검의의 GMC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영국 외무성(FCO), GMC 등 영국 관계당국에 설명하고 관련 교섭을 해온 결과, GMC측은 그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해온 “영국을 방문중에 있는 외국 의료진에 대한 단기 등록”을 김윤신 박사에게 부여키로 하였음. 많은 교섭 및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었지만, 대사관은 금번 국과수 부검의의 GMC 등록을 통해, 고 이경운군 사인의 정확한 규명될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보며, 동 2차 부검을 통해 그간 유족이 제기해온 각종 의혹들이 남김없이 규명될 수 있기를 기대함. 우리 부검의의 등록이 예외적으로 특정 case에 대한 부검을 위해 단기 성격으로 이루어진 만큼, 동 등록의 유효기간은 4-6주의 짧은 기간만 인정됨. 이에 따라 대사관은 유족, 유족측 변호사, 부검의, 대사관, 병원측 및 그간 본 사건에 관심을 보여왔던 모든 분들과의 조속한 시일내에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동 부검을 위한 세부 준비를 시행해 나갈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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