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영국
2006.05.31 21:54
아국인들간의 범죄피해 신고 접수
조회 수 1067 추천 수 0 댓글 0
게시일 2006-04-06 내용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재외국민을 괴롭히는 아국인 범죄자 일제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먼저 “아국인들의 범죄피해실태” 파악을 우리 공관에 의뢰해 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영국 재외동포들에 대한 범죄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신고 또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아 래 - ㅇ 신고기간 : 2006.5.30까지 ㅇ 주요신고대상 범죄 (우리국민들간의) - 재외국민상대 폭력 및 금품갈취 - 고리사채,불법환치기,이권개입 등 경제범죄 - 아국비자위조 또는 주재국 영주권취득을 미끼로 한 금품수수 -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금전사취 등 (단순한 금전상의 채무불이행은 제외) ㅇ 신고 요령 -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두나 무기명의 피해신고 등은 접수하지 않음. -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반드시 자신의 이름 및 연락처가 명시된 서면으로 이루어진 범죄피해만 접수함. ㅇ 범죄피해 신고처 - 주영대사관 경찰주재관 총경 이상식 - 대외보안용 전용팩스 : 020-7821-0642 - E-mail : sslee6685@hanmail.net 끝으로, 주영 대사관에서는 동포 여러분의 신고나 제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안전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