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76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본 지는 재유럽 한인들이 재외 국민 혹은 재외 동포의 자격으로 한국내 부동산 취득 및 금융 거래에 대한 문의가 많고 또한 재외 국민과 재외 동포의 차이점에 대한 혼란을 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기사화합니다.< 유로저널 편집부 주 >  


재외동포의 국내 부동산 및 금융거래 등  

1. 재외동포의 정의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                       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외국국적 동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부여

    **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국적 동포의 신청에 의하        여 재외동포 체류자격(국내 체류비자 또는 증명)을 부여함.

    **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가 이 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부동산          거래 및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에게 국내거소신      고를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국        내거소 신고증(또는 국내 거소신고사실 증명)을 발급받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 이에 갈음(대체)할 수 있다.
    **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가 거소를 변경하였거나 거소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외국국적 동포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재외국민의 외국국적 취득 또는 해외이주 포기,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자        격 상실, 사망 등)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       소에 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만약 거소 이전 신고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거소신고증을 반납치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에의 국내체류상한은 2년이며,계속 체류코자 하는 경우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 을 수 있다.

   **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타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유롭게 허용됨.

*  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

   -  재외국민 : 거주국의 영주권 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                      을 증명하는 서류, 호적등본, 사진(반명함판) 2 장등

   -  외국국적 동포 : 여권사본 및 재외동포체류자격 사 본, 사진(반명함판) 2장 등

    

4. 재외동포의 부동산 거래

    **  국내 거소신고를 필한 외국국적 동포는 외국인 토지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규         정한 경우(군사시설 관련 보호구역으로 국방목적상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을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제한한 지역, 지정문화제 보호물 및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야생동ㆍ식물 특별보호구역)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부동         산의 취득, 보유, 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국민(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되, 다만 토지 취득의 경우 외국인 토지법 제4조 제1항, 제5조 및 제6         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률이 정한 기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외국인 토지법  

          - 제4조(제1항):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의 토지취득 계약을 할때는 계약일로
                                 부터 60 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5조 : 외국인 등은 상속, 경매, 기타,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 : 대한민국내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국민이나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                       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는 외국인으                         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5. 금융거래

    **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 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        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 재외국민은 외국국적 취득 동포와 똑같이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       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에 의하거나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되, 연간 미화 100만불 한도 내에서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

  ** 재외국민은 외국국적 취득 동포와 마찬가지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휴대)      하거나 국내에 지급(송금)한 지급수단을 자유롭게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

  ** 국내 비거주자(재외동포)가 국내부동산을 구입 후 이익을 보고 양도하는 경우 양      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수인이 억울      하게 부담하게 되므로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6. 의료보험

   **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할 때는 의료
       보험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7.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외국국적 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8. 외국국적 동포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 등기, 처분절차 안내

    **  취득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는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 부여받아야 하는 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상속

  외국국적 취득자도 국내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지만, 상속재산이 토지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를 해야한다.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 먼저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또는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처분

        -  외국에서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서류

            ㆍ 처분위임장 : 위임장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                                   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위임                                   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ㆍ 인감증명 :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국적취                                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ㆍ 주소를 증명하는 국적취득국의 공증된 서면

            ㆍ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 공증 또                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서면

            ㆍ 번역문 :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공증된 번역문 첨부

        -  입국하여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서류

            ㆍ 첨부서류는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하며, 다만 외국국적 취득자의                 인감증명 또는 위임장 등에 대하여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대사관                이나 영사관의 영사확인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한다.

            ㆍ 위와 관련하여, 외국 영주권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주여권을 제출                하면 각 동(면) 또는 시, 군, 구청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재                외동포법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                국국적 동포는 거소지 관할 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 인감신고를 하고 인                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유로저널 국제부]



* eknews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7-01-10 23:37)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1999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2017년 3월31일까지해야 eknews 2014.07.08 10773
공지 유럽전체 EKNEWS 한인 게시판 사용 방법 지난 2010년 10월부터 변경 eknews 2011.04.04 14832
공지 유럽전체 유럽 내 각종 금융사기사건, 미리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knews 2011.04.04 15420
공지 유럽전체 해외에서 발생한 긴급사항 !!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 이용 eknews 2007.01.27 15790
734 베네룩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제도 개선 eknews 2007.01.27 1519
733 유럽전체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 file 유로저널 2007.01.26 1365
» 유럽전체 재외동포의 국내 부동산 및 금융거래 유로저널 2006.09.15 1766
731 유럽전체 인종차별주의자, 공격 주의 요망 유로저널 2006.06.01 1047
730 이탈리아 2006년 6월 북부이탈리아 순회영사 안내 유로저널 2006.06.01 1392
729 유럽전체 한민족응원단 모집방법 및 안내 유로저널 2006.06.01 2134
728 유럽전체 해외에서의 추한 한국인상 불식 협조 유로저널 2006.06.01 996
727 유럽전체 제2회 평화통일 동요.동시 공모제 유로저널 2006.06.01 905
726 이탈리아 통.번역 가능자 등록 안내 유로저널 2006.06.01 1124
725 이탈리아 토리노 거주 우리국민 체류허가증(소쪼르노) 신청 관련 유로저널 2006.06.01 1612
724 이탈리아 이탈리아 총선관련 신변 안전 주의 유로저널 2006.06.01 1144
723 이탈리아 2006년 3월 북부이탈리아지역 순회영사시 준비서류 안내 유로저널 2006.06.01 1260
722 이탈리아 북부 이탈리아 순회영사 안내 (3월중) 유로저널 2006.06.01 1149
721 이탈리아 주재국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 발견 유로저널 2006.06.01 1525
720 이탈리아 모하메드 풍자만화 게재 관련 안전주의 유로저널 2006.05.31 1357
719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 관련 안전여행정보 유로저널 2006.05.31 1330
718 이탈리아 이탈리아, 테러 첩보 관련 주의안내 유로저널 2006.05.31 1455
717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모조 상품 구입 주의 유로저널 2006.05.31 1022
716 독일 대사관 청사 이전 및 영사업 무 안내 유로저널 2006.12.07 1010
715 독일 베를린 중앙역 준공식 흉기 난동사건 유로저널 2006.05.31 1103
Board Pagination ‹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59 Next ›
/ 5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