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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룩스
2007.01.27 03:03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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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체류 병역의무자가 원거리의 재외공관을 방문 기간연장허가 신청하는 불편를 해소하기 위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제도 개선 내용을 10 월 1 일부터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재외공관의장을 거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하는 제도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방문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단, 재외공관 장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국외취업은 현행과 같이 처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처리시 조회 또는 보완 사항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요청 -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www_mma3/index.jsp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제도개선> 1. 개선사항 -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해야 하는 것을 지방병무(지)청장에게도 허가신청(방문 또는 인터넷) - 거주사실 확인 등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국외 취업기간 연장허가는 현행 유지 2. 인터넷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처리 - 병무청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신청.신설 - 구비서류 이미지파일 전송방법 등 개선 - 모아스 민원서류로 접수처리(처리기간 11일) - 구비서류 미비자에 대하여는 관할 재외공관 의 장에게 요청, 조회, 보완 후 처리 - 처리결과 : 신시스템의 국외여행허가, 병적 조회 화면에 연결 허가사항 자동 정리 3. 결과통보 : E-mail(전자우편) 또는 SMS(휴대폰 문자메세지) 아래와 같이 개선책이 발표되었으나,지면 관계상 생략하오니 위의 병무청 싸이트를 직접 방문하시길 바람 < 유로저널 편집부> ※ 입학예정자가 학기등 차이로 입학허가서를 얻지 못한 경우 ※ 연수, 훈련의 경우 < 주벨기에 한국 대사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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