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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2007.05.29 20:35
폴란드,전일제 점등 등 주요 사항등 대사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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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전일제 점등 등 주요 사항 4월 17일부터 폴란드에서는 자동차의 하루종일(전일) 점등제도가 시행됩니다. 과거에는 겨울에만 자동차의 전일 점등제도가 시행되고, 다른 계절에는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는데(권 고사항일 뿐), 4.17 부터는 교통법 개정으로 자동차 운행시에는 1년내내 점등을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됩니 다. 다시 말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벌금은 100-500 즈워티 선에서 부과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복수 노동허가 가능 근무처가 한 군데 이상인 경우, 그 2-3개 근무처(도시)의 Work Permit를 다 받아야 하며, Work Permit를 신청할 때 복수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폴란드,음주 운전 처벌 강화 즉심제도 도입으로 인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72시간 이내에 추방을 포함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시 주의를 요합니다. < 주폴란드 한국 대사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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