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유럽전체
2008.05.01 01:38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제 시행
조회 수 1045 추천 수 0 댓글 0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제 시행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24일(목)부터 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등록하던 불편함을 없애고 장소에 구애 없이인터넷 접속이 되는 곳에서 상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90일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우리국민의 해외체류 사실 확인서에 갈음함으로써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 학교 편입학 및 부동산 등기 등에 활용되고 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ㅇ 외교부 홈페이지 재외 국민 등록 링크 접속 - 외교부 홈페이지-재외동포영사-재외 국민 등록 http://www.mofat.go.kr/consul/registration/index.jsp 2. 온라인 등록 신청후 30일내 공관에 여권 신원정보면, 입출국 스탬프가 날인된 여권 해당면 사본 제출(우편,팩스,이메일) 3. 위와 같이 온라인 등록된 사항은 문서, 전자문서,전화를 통하여 재외국민등록 사실을 민원인에게 회신될 예정이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