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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08.07.14 03:14
여권 본인직접신청 원칙 한시적 유예
조회 수 1813 추천 수 0 댓글 0
여권 본인직접신청 원칙 한시적 유예 당초 여권본인 직접 신청제도가 6.29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자여권이 전면 발급되는 금년 10- 11월 경으로 한시적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금년 10-11월경까지는 종전 여권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권본인직접 신청제도 적용시기는 추후 재 공지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o 대리신청 가능자 - 미성년자의 부모나 후견인 (후견인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는 법적 후견인 공증서류와 후견인의 신분증 지참 요망) - 미성년자의 대리 신청인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친필위임장과 여권사본 및 대리 신청인의 신분 증 지참 요망 - 직계가족은 대리 신청 가능 - 위의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요망 <주폴란드 한국대사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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