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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08.07.14 03:15
유럽국 체류 후 핀란드 경유 한국 귀국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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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국 체류 후 핀란드 경유 한국 귀국시 유의 모스크바 공항을 경유하여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핀란드 등 인접국을 방문하는 우리 재외국민이 입국비자 또는 경유비자(transit visa)를 발급받아 오지 않아 불법 입국시도로 판정되어 소정의 벌금을 지불한 후,출발지로 추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모스크바에는 공항이 4개이며, 공항간 이동시 출발지 러시아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발급한 비자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모스크바를 경유, 제3국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재외동포들중에서 모스크바내 도착공항과 출발공항이 다른 경우, 출발지 소재 러시아 대사관(총영사관)으로부터 '경유 비자(transit Visa)'를 발급받아 와야한다. 최근 Finnair의 서울직항취항 이후 솅겐가입 유럽국에서 유학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시다가 핀란드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려는 한인들이 증가하면서, 체류국의 Visa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주핀란드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핀란드는 출입국심사가 비교적 엄격한 솅겐가입국가로서 여타 유럽연합국이면서 솅겐조약가입국가로부터의 입국시 입국심사가 없어 입국에는 사실상 문제가 없지만 핀란드에서 솅겐이외의 지역으로 출국시에는 출국심사과정에서 체류했던 국가의 Visa 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불법체류로 간주하여 조사를 받게 되고 벌금을 납부해야한다. 이에 따라 조사에 따른 불편함을 겪어야 함은 물론 예정된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여 숙박비, 항공권 재구입 등에 있어 경제적 손실을 볼 수도 있으며, 불법체류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없고 담당 관리가 판단) 보다 엄격한 조사와 벌금 납부 및 벌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솅겐조약 가입 모든 유럽국으로의 재입국금지 조치 등을 당할 수도 있다고 대사관측이 밝혔다. 따라서, 체류국 Visa 기간이 만료되고 90일이 경과된 상태에서 핀란드를 경유하여 한국 등으로 출국코자 하는 유학생들 및 한인들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류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한다고 대사관측이 주의를 요망했다. 불가피하게 핀란드를 경유하실 경우에는 출국 심사시 심사관에게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질병에 의해 Visa 기간을 넘겼을 경우 병원관련서류, 비자연장 신청 중일 경우 접수증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을 준비하여 대비해야한다. 한편,지난 6월 3일부터 핀에어의 서울-헬싱키 노선에는 A340-300(269석, 비즈니스석 42석, 이코노미석 227석)이 투입돼 주5회(인천출발 화,수,목,금,일) 운항하고 있다. 이는 국내 최초 북유럽 직항 서울-헬싱키 노선으로 북유럽 허브공항 연결을 통해 인천-유럽 연결을 최대 3시간 단축함으로써,유럽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경로를 확보하게 된다. 현재는 유럽 중소도시를 목적지로 하는 여행객들은 프랑크푸르트, 런던 등을 우회하여 갈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의 관문, 핀란드 헬싱키를 직접 연결해 북극항로를 통해 단거리 노선을 이용하게 되면 총 여행시간이 2~3시간 가량 단축할 수 있어 여행객뿐 아니라 비즈니스 관련 여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예상된다. 핀에어는 인천국제공항의 70번째 취항 항공사로서,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화를 위해 진행돼온 항공 네트워크 다양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유로저널 김 석원 핀란드 통신원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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