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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08.07.17 01:21
국내 공항 병무신고사무소에서의 병역신고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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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항 병무신고사무소에서의 병역신고 제도 폐지 병무청은 2008년 7월 15일부터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내 공항 또는 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서의 출국신고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병역신고사무소를 방문하여 출국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바로 법무부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하시면 됩니다. <주영 한국대사관 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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