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아일랜드
2009.10.13 23:55
아일랜드, 숙소 임차시 유의사항
조회 수 2094 추천 수 0 댓글 0
집주인과 정식 임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채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deposit)을 지불하고 승계 입주하거나 현 세입자로부터 재임차 하거나 방을 Share하는 경우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은 승계입주나 Sublet은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 집주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기료, 가스비 등 공공요금 정산시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숙소 임차시 집주인과 정식 계약 또는 임대차 수첩(Rent Book)에 서명하거나, 최소한 승계입주 또는 Sublet 사실에 대한 집주인의 서면 동의 내지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아일랜드 한국대사관>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