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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10.11.27 02:28
해외 성매매 근절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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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매매 근절 협조 당부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성매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법령은 물론, 인터폴 등을 통해 한국 국내법에 따라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의 경우 더욱 엄격히 처벌. 2,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 우리 여권법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여권의 반납을 명령 받 을 수도 있음. 따라서 유럽 내 각국을 여행하거나 체류 중인 우리 관광객 및 현지 교민여러분께서는 성매매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유럽 내 한국 대사관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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