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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11.01.13 06:36
6.25전쟁 납북피해자 신고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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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사무국은 6.25전쟁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동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명예회복을 도모코자 2010.3.26 제정된「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및 동 법률 시행령(2010.9.27제정)에 의거, 2011.1.3부터 해외거주(체류) 우리 동포들의 6.25전쟁 납북피해자 신고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대사관 영사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피해신고기간 : 2011.1.3 - 2013.12.31 o 신고대상 : 전시 납북자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기간중(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o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o 해외거주(체류)자 신고 방법 :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고 o 기타 관련 사항 문의 : 전화) +82-2-2202-2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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