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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3 11:27
EU 인터넷 브로드밴드 속도 향상 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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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나 독일 등 상당수 유럽연합(EU) 회원국 국가들의 인터넷 브로드밴드 속도는 한국과 비교해 형편없다. 우리나라 가정용 브로드밴드 속도가 최소한 10Mb, 회사에서는 100 Mb정도이다. 반면에 영국 BT의 브로드밴드속도는 이제야 겨우 8Mb가 되었다. 2년전까지만 해도 2Mb에 불과했다. 영국의 브로드밴드 속도는 EU 회원국에서 아주 빠른 편에 속한다. ‘구대륙’ 유럽의 인터넷 속도가 왜 이리 느린가? 천천히 인생을 즐기는 태도때문 이라는 사회.문화적인 설명도 제기된다. 또 한편으로는 독점적 위치를 누리는 거대 통신기업의 존재로도 설명할 수 있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최근 브로드밴드 속도 향상을 위해 거대 통신기업 분할을 검토하고 있으나 집행위원회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미디어 담당과 경쟁담당 위원의 심각한 이견 EU 집행위원회의 통신과 미디어 담당 집행위원은 비비안 레딩이다. 그는 최근 독일의 도이체텔레콤과 스페인의 텔레포니카(Telefonica) 등 거대 통신기업의 기능적 분할을 골자로 하는 경쟁력 향상방안을 준비했다. 이들 거대 통신기업들이 보유중인 통신망을 다른 경쟁기업에게도 개방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이다. 경쟁촉진의 방안으로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망을 개방하지 않으면 망사업과 서비스 분야를 분사하는 것을 강요하겠다는 안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인터넷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도 향상되고 가격도 인하되리라고 기대한다. 또 이런 방안과 함께 EU차원의 통신규제을 담당하는 독립된 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영국의 경우 ‘통신위원회’(Ofcom: Office of Communications)라는 규제 담당기관이 있다. 이런 식의 독립된 청을 신설해 거대 통신기업의 경쟁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이 안에 대해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위원인 닐 크뢰스 위원과 산업담당 귄터 페어호이겐 위원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밥그릇 싸움인가? 아니면 이유있는 반대인가? 우선 비비안 레딩 위원은 올초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핸드폰 로밍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쓰는 핸드폰을 독일 등 다른 회원국으로 가서 로밍해 쓸 경우 영국 국내의 로밍 요금보다 최소 몇배나 비싼 로밍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원래 EU는 단일시장이니까 다른 나라에서 가서 핸드폰을 쓰더라도 통신요금이 국내 요금과 같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신업자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비싼 로밍요금을 매겼던 것이다. 레딩 위원이 강력하게 추진한 로밍 요금 인하는 소비자단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때문에 거대 통신업체들도 마지못해 로밍요금을 인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인기를 등어 업은 비비안 레딩위원이 이번에는 거대 통신업체 분할이라는 안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닐 크뢰스 경쟁담당위원은 독립적인 통신규제 담당청이 옥상옥이라며 반대했다. 즉 집행위원회 경쟁담당은 특정 기업의 경쟁저하 조치에 대해 조사하고 벌금을 매기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윈도즈 호환성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럽1심법원으로부터 사실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원래 집행위원회 경쟁담담위원이 MS를 반독점행위로 판정하고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다. MS는 이런 집행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집행위원회를 지지한 것이다. 이처럼 강력한 권한을 보유한 경쟁담당위원이 또 다른 통신규제 기관 설립을 반길기가 없다. 이미 자신의 권한으로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별도의 기관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면 업계가 혼동할 수 있고 집행위원회 권한도 분산된다는 것. 귄터 페어호이겐 산업담당위원은 독일인이다. 최근 독일언론에 독일판 ‘신정아-변양균 사건’이라고 크게 보도된 바 있다. 자신의 여자 비서실장과 부적적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 페어호이겐 위원은 비비안 레딩 위원의 안이 통신업계의 경쟁력을 자칫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아무래도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처럼 집행위원간의 논란이 심각할 경우 27명의 집행위원 전체가 표결에 참여한다. 이 때 집행위원장도 1표를 행사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캐스팅보트)이 없다. 논란이 계속된다면 결국 표결까지 가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이 안을 두고 논란을 벌이면서 좀 더 구체적인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 어쨌든 이미 불거져 나온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병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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