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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 유럽직장협의회(European Works Council) 권한 강화계획—고용주 단체 추가비용 들어 반대 표명
    세계화라는 ‘거대한 태풍’이 지구촌을 강타하면서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의 근로자들 가운데 생존권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굴지의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몇 개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동종 업계의 기업들이 빈번하게 인수합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럴 경우 근로자들은 실직에 대한 우려가 크다. 노동조합이 있을지라도 인수합병 시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데 그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근로자들의 일자리 보전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입법기관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회원국 장관들의 모임인 각료이사회(Council of European Union)에서 통과가 돼야 한다. 또 고용주 단체는 기존의 규정으로도 충분하며 이 법안이 추가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결과를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분석한다.
                    유럽직장협의회의 출범배경
      1994년 9월 당시 각료이사회는 유럽직장협의회지침(European Works Council Directive)을 통과시켰다. 지침은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EU 법의 하나이다. 이 법에 따르면 최소한 2개 회원국에서 각각 1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1000명 이상의 기업은 직장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근로자 2000명이 넘는 독일 대기업이 독일과 프랑스에서 각각 1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면 독일과 프랑스 직장 소재지에서 공장협의의회를 두어야 한다. 직장협회회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구성원이 되며 경영상 중요한 정책이나 근로조건 변화 등을 고용주로부터 통보받고 상호 협의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기업이 몇 개 회원국에서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근로자 모두 기업의 중요한 경영정책에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물론 기업주는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지만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
     1970년대 당시 서독 사민당 정부 시절 통과된 법안의 이런 직장협의회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자와 고용주들이 기업경영에 공동참여해 의사결정함을 목표로 하고 있어 보통 공동의사결정(co-determination; Mitbestimmung)이라고 불린다. 유럽통합이 가속화되면서 회원국간의 비관세장벽이 철폐되자 기업들은 낮은 인건비 등을 찾아 공장이전이 빈번했다. 이렇게 되자 근로자들은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대책을 요구했다. 유럽노동조합협의회(European Trade Union Congress: ETUC)는 각 국 노동조합연맹이 회원으로 가입한 유럽차원의 근로자 권익 대변 업체이다. ETUC와  또 당시 단일시장 계획을 추진했던 자크 들로르 집행위원장의 적극적인 정책 입안과 실행에 힘입어 직장협의회 지침이 통과되었다. 정책입안에서 법으로 통과되기까지 4~5년이 넘게 걸렸음은 이 문제가 매우 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영주의 관점에서 근로자들에게 경영상 중요사항 등을 통보하고 의견을 듣게되면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고 또 반대가 많을 경우 비록 협의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아무래도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수.합병시 직장협의회 의무통보 협의 명시..통과는 불확실
     현재 유럽직장협의회 적용을 받는 EU회원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2200개로 이들은 약 2400만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820개 기업에서만 직장협의회가 설치돼 있다. 적용기업의 1/3정도에서만 직장협의회가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경기침체. 유가의 고공행진 지속으로 EU 경제도 그리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의 인수.합병에 잇따르면서 근로자들의 불아감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집행위원회는 이런 상황변화를 감안해 직장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개정을 제안했다. 이 안에 따르면 인수.합병을 하려는 기업들은 직장협회의에 반드시 이런 내용을 통보하고 근로자들과 협의해야한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해 고용주 단체들은 벌써부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집행위원회가 현재 운영중인 직장협의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주력해야지 경영주의 의사결정을 더 지연시키거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세계화의 시대 국경없이 재빠르게 이동하는 자본의 시기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집행위원회에서 기존의 직장협의회를 수정해 근로자들의 권한을 강화하려하니 고용주 단체들이 반길리가 없다.
     집행위원회의 이번 개정안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각 회원국의 입장과 각료이사회의 입장, 유럽의회의 입장들이 충돌하면서 점차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안 병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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