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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6 13:41
'토빈세(Tobin tax)가 필요한가?
조회 수 1332 추천 수 0 댓글 0
'토빈세(Tobin tax)가 필요한가? 엄청난 세수확보 가능하지만 쉽지 않을 듯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은 외환거래에 대한 세금부과를 제안했다. 그의 이름을 따 ‘토빈세’(Tobin tax)라고 불린다. 토빈은 변동환율제에서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기 때문에 환율을 안정시키고 각 국의 통화정책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세금을 제안했다. 토빈은 2차대전 후 고정환율제 체제를 유지했던 국제경제체제가 1970년대 초 변동환율제로 바뀌면서 외환투기세력이 발호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외환거래액의 1%를 세금으로 제안했다. 차후 그는 0.1%에서 0.25%로 세율을 변경했다. 그런데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거의 80여년만의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세계가 여러 가지 경제위기 극복책을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국 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Services Authoriyt: FSA) 터너 위원장(Lord Turner)이 금융거래에 대한 세금을 제안했다. 영국 언론은 이를 ‘토빈세’라고 부르며 현실성이 있는 제안인지를 검토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실린 런던정경대(LSE) Willem Buiter 교수의 글을 분석하며 이 문제를 다룬다. 공룡이 되었지만 무책임한 괴물 ‘더시티’ 터너경(Lord Turner)이 느닷없이 ‘토빈세’를 제안한 것은 비대해진 무책임한 괴물 ‘더시티’(영국의 금융서비스산업)을 제어하기 위해서이다. 영국 리버풀스트리트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마천루가 즐비하다. 이곳에 바로 런던 금융산업 중심지 더시티이다. 2007년 최대의 모기지업체 노던록(Northern Rock), 이어 RBS 등 영국 굴지의 은행들이 서브프라임모기지 여파로 파산에 직면했다. 원칙에 따른다면 파산정리하는 것이 맞지만 영국 정부는 이들 부실 금융기관을 사실상 국유화했다. 엄청난 혈세를 쏟아 부으며 국유화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파산하게 놔둘 경우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를 받았던 시미들도 집값 하락으로 덩달아 개인파산할 수밖에 없고 대출을 받았던 기업들도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는데 상환요구는 빗발치게 때문에 기업파산도 잇따를 수밖에 없다.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정부는 사실상 부실 금융기관을 국유화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영국이 국유화 선봉에 서서 독일 등 다른 국가들도 영국의 국유화 정책을 따랐다. 비단 영국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말 미국 월가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미국 다수의 금융기관도 부실화가 심각했다. 이 때 제기되었던 문제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이다. 일년에 수천억달러의 급여를 받던 은행가들이 혈세를 받아 은행을 살리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은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은 파산시킬려면 파산시켜봐하는 심보로 행동하곤 했다. 이른바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이다. 더시티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급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토빈세가 필요하다는 것. 터너경은 또 몇몇 금융서비스가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가치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나치게 특정 계층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이와함께 ‘더시티’의 부실로 영국경제가 휘청거리기 되었기 때문에 세금부과가 필수라는 것. 이미 영국의 금융기관은 기업으로서 버는 이익에 대해 세금인 법인세를 납부하고 금융기관 근로자들은 소득세를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외환거래세 혹은 금융거래세도 납부하면 또 하나의 세금으로서 다분히 징벌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렇다면 1970년대 제안된 토빈세가 도입된 나라가 있는가? 필자가 알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이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세수에 혈안이 되어있는 국가들이 왜 이처럼 막대한 세수원을 도입하지 않을까? Buiter 교수는 우선 토빈세가 원래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도입할 경우 외환거래 안정을 아니라 외환거래를 불안정하게 하고 토빈세 도입 국가의 금융정책 자율성도 그리 제고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보통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성 외화자금 ‘핫머니’(hot money)는 세계 각 국 중앙은행 외환보유고보다 최소한 수십배, 수백배가 많은 액수이다. 이밖에 금융기관 간에 외환을 사고파는 외환시장의 규모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보다 최소한 몇백배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외환거래가 줄어들까? 과연 줄어드는 비중이 전체 외환거래의 얼마나 될 까? 눈 깜짝할 사이에 몇천억달러가 오가는 거래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각 국 통화정책의 자율성 제고도 이런 상황에서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핫머니의 교란에 대항해 자국 화폐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 통화정책의 자율성 제고가 가능할까? 하는 문제이다. 금융기관 임직원 보너스 제한두고 프랑스와 미국 대립 유사한 맥락에서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보너스 최고 상한액을 규정하려고 한다. 그는 8월말 프랑스 금융기관의 보너스 제한 협의를 이끌어냈고 이어 독일과의 정상회담에서 EU 차원에서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막되는 G20 정상회담에서도 사르코지는 이 문제를 집중 밀어부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영국이나 미국은 금융기관 임직원 보너스 제한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원칙은 인정하지만 금융서비스 산업의 중심지 월가(Wall Street)와 더시티를 거느리며 금융산업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양국이 금융기관 보너스 제한까지 나설 필요가 있는가이다. 물론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은행은 임직원의 급여 등을 어느 정도 정부의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르코지 대통령이 제안한 것은 이들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닌 금융기관 임직원 전반에 대한 보너스 제한이다. 프랑스야 앵글로색슨자본주의가 시장만능으로 흘러 도덕성을 상실했고 이번 경제위기의 주범인만큼 이를 강력 제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너스 제한을 위해 반드시 협력이 필요한 미국과 영국이 이를 달갑지 않게 여겨 성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와 미국/영국, 그들이 시장과 금융서비스를 보는 시각은 하늘과 땅 차이이다. 우리에게 금융기관 임직원 보너스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인들이 느끼는 것만큼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왜 이런 논란이 불거졌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면밀하게 관찰하면 각 국의 정책선호도나 입장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안병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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