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89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산타클로스의 나라 핀란드와 유럽연합(EU)이 때아닌 늑대전쟁을 벌이고 있다. 멸종위기에 빠진 동물을 보호하려는 EU와 자식같이 여기는 순록을 빼앗기지 안으려는 지역주민들간의 싸움이다.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자.

                            늑대와 순록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북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조그만 시골동네 사라바라(Saaravaara).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곳은 북극에서 아주 가까운 동네로 이 곳 주민들에게 순록은 운송수단이자 식용의 고기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십마리 순록이 잇따라 죽임을 당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순록을 죽이는 늑대의 출현, 이를 둘러싼 주민과 핀란드 정부,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집행위)간의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늑대나 시라소니, 갈색 곰 등 멸종위기에 빠진 동물 보호를 골자로 하는 지침(Directive)을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EU 27개 회원국정부는 자국내에서 이런 멸종위기에 빠진 동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집행위로부터 경고를 받고 제소되기도 한다.
     핀란드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이 지침을 잘 지켰다. 이러다보니 순록을 데리고 사냥을 주업으로 삼는 사라바라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순록이 한마리 두마리 죽어나가면서 몰래 늑대를 죽이기도 했지만 정부가 이를 금지하면서 숨바꼭질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주민들이 순록과 자녀들을 늑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늑대 사냥허가를 요청해도 신통치않다. 절반 정도의 요청이 거부당하기 때문이다. 핀란드 농림부는 일년에 30건의 사냥허가증만 발행하고 있다.
     EU지침 때문에 죽어가는 순록의 수는 급증했다. EU지침이 시행되기 전인 1998년 22마리의 순록이 시라소니의 급습을 받고 죽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이 숫자는 무려 102마리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주민들, 늑대 때문에 러시아와 EU 집행위원회 증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순록을 죽이는 늑대는 대개 국경너머에 서식하는 러시아 늑대들이다. 2차대전당시 러시아의 점령으로 러시아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니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제는 러시아 늑대 때문에 러시아 증오 감정이 커지고 있다. 40살의 주민 티모 모일라넨은 “옛날에는 러시아 사람들을 증오했는데 이제 러시아 늑대와 시라소니를 증오한다”고 IHT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주민들은 특히 자국이 1995년 1월1일 EU회원국이 되기 전에 순록을 해치는 늑대나 시라소니 등 포악한 동물들을 마음대로 사냥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런 권한을 빼앗겨 버렸다며 불만이 매우 크다.
     핀란드 정부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들어가며 EU지침을 지키왔는데 일년전 EU집행위원회로부터 제소당했다. 집행위는 핀란드 정부의 멸종위기 동물 보호가 미흡하다며 핀란드를 유럽연합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에 제소했다. 법원이 핀란드의 보호조치를 미흡하다고 판결을 내리면 핀란드 정부는 동물 사냥 금지 규제를 더 강화해야만 한다.
     현재 핀란드 정부는 집행위와 주민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재산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고 비판을 퍼붓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주민들을 보호해주고 싶어도 EU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수가 없다. 핀란드는 특히 EU지침을 제대로 지켜 늑대 등 멸종위기에 빠진 동물들의 수가 급증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추산에 따르면 1996년 이 지역에 약 100마리 늑대밖에 없었으나 현재는 300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다못한 이 곳 주민들은 EU집행위원회 스타브로스 디마스 환경담당 집행위원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어떤 과격한 주민은 디마스 환경담당 집행위원 우편함에 총알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위협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비록 이 지역주민들은 EU의 벽서지역 지원 프로그램인 구조기금으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막상 위협적인 늑대나 시라소니로부터 순록과 자녀들도 보호하지 못하는 마당에 EU지원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안 병 억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안병억의 유럽과 아시아 file eknews 2006.08.22 8441
207 아일랜드보다 영국이 더 골칫거리 file 유로저널 2008.07.14 925
206 EU 근로자들 권한 강화될까? 유로저널 2008.07.07 879
205 초반부터 난타당하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file 유로저널 2008.07.02 837
204 유럽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file 유로저널 2008.06.25 830
203 리스본조약 거부.. 유럽통합은 끝났는가? 유로저널 2008.06.17 845
202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유럽과의 관계가 개선될까? file 유로저널 2008.06.10 1028
201 폴란드와 헝가리의 보이지 않는 전쟁 유로저널 2008.06.05 854
200 통합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일까 유로저널 2008.05.13 992
199 동상이몽의 중국과 유럽연합(EU) file 유로저널 2008.04.29 841
198 인도-중국, 아프리카 끌어안기 경쟁 file 유로저널 2008.04.15 896
197 하반기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 프랑스 제대로 할까 file 유로저널 2008.04.01 900
196 유럽의회 복마전인가? file 유로저널 2008.03.19 911
195 프랑스에는 왜 오바마가 없을까? file 유로저널 2008.03.04 1284
194 미국 대통령과 유럽연합(EU) 대통령 file 유로저널 2008.02.13 1025
» 핀란드, 유럽연합(EU)과 ‘늑대전쟁’ file 유로저널 2008.01.30 897
192 부동산 거품 꺼지는 스페인 file 유로저널 2008.01.16 890
191 2008년 세계경제는? 유로저널 2008.01.02 873
190 딜레마에 빠진 EU의 인권외교 file 유로저널 2007.12.18 894
189 유럽연합의 전략적 파트너, 중국과 인도 유로저널 2007.12.05 852
188 독일 대연정 붕괴되나? file 유로저널 2007.11.14 861
Board Pagination ‹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6 Next ›
/ 2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