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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5 16:32
보호주의 남발하는 EU
조회 수 1125 추천 수 0 댓글 0
보호주의 남발하는 EU 말로만 보호주의 배격 미국발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G20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서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는 정도로 성명서가 발표되었는데 당시 성명서 내용 가운데 ‘standstill'이 눈에 띄였다. 즉 앞으로 추가무역장벽 도입을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무역장벽을 도입해 보호주의 정책을 실행하면 이런 조치를 당한 국가가 보복조치를 취하게 마련이고 이렇게 되면 무역전쟁이 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이런 정책이 경기침체를 더 오래가게 했고 모두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역사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워싱턴회의 때 제안되어 1년간 실행하기로 합의했는데 2009년 4월2일 2차 G20 런던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2010년까지 이런 약속을 지키기로 준수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그런데 보호주의 배격에 적극 나서고 있는 듯하던 유럽연합(EU)이 올 해들어 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차례의 보호주의 성격의 정책을 집행하고 나서 말과 행동이 다른 전형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중국산 나사와 볼트, 강관에 반덤핑관세 부과, 구두에 부가한 반덤핑관세 추가 연장 가능성 커 지난 1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업체들이 원가 이하의 가격(30~50%낮은 가격)으로 나사 및 볼트류를 공급했다며 품목에 따라 5년간 26.5~8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U 27개 회원국들은 해마다 중국과 대만, 미국, 일본에서 나사류를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최대 나사와 볼트류 생산국으로 중국산 나사와 볼트가 EU 전체 수입의 60%를 차지했다. 중국이 반덤핑 관세 부과에 반발하자 EU 집행위원회의 무역 담당 대변인인 루츠 괼너(Lutz Guellner)는 "반덤핑규제는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불공정 무역거래에 대항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이 문제를 의뢰했다. 이어 7월에는 중국산 무계목 강관에 대해 10월부터 최고 39.2%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고 중국은 EU의 결정을 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EU집행위의 반덤핑관세 부과이유는 중국의 강관이 유럽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17.7~39.2%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 유럽의 주요 철강업체중의 하나인 아르셀로 미탈 등 유럽지역 철강사들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요청을 수용했다. 가장 최근의 예는 중국과 베트남 신발 제품에 대해 부과해온 반덤핑관세를 다시 15개월 연장하는 방안이다. 원래 EU집행위는 2006년 아시아산 신발 수입이 급증하자 중국산 신발에 16.5%, 베트남산에 10%로 2년간 반덤핑관세제도 도입했다. 그러나 2008년 10월 만기 전 집행위원회의 검토에 의해 1년 더 만기가 연장되었다.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로 EU 회원국에 보호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조치를 또다시 연장해 달라고 일부 회원국들이 요구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신발 제조업체들이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수입되는 신발에 반덤핑 관 세 부과를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EU 집행위에 요청해 집행위는 현재 15개월 더 반덤핑관세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회원국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독일과 스웨덴, 핀란드 등은 반덤핑세 부과 추가 연장에 반대하고 있으나 보호주의 색채가 강한 이탈리아와 같은 남부에서는 추가 연장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집행...타국 조치 감시 철저히 나서 EU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모두 다 보호무역주의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중국과 베트남산 신발에 대한 반덤핑세 추가 연장은 다분히 보호주의 성격이 강하다. 경제위기로 신발제조업체들이 어려워지면서 회원국들이 이런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U 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총국(Directorate-General for External Trade)은 지난해 11월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추가무역장벽 도입금지(standstill)에 합의한 후 올 초부터 대외무역 모니터링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올 해 네 번째의 대외무역 모니터링 보고서를 지난 9월말 제출해 각 국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EU 교역상대국 가운데 6월부터 9월1일까지 90개의 보호주의 성격이 있는 조치가 취해졌는데 주로 자동차와 섬유, 의류, 철강 그리고 농산물과 조선 분야에서 이런 무역제한 조치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보호주의 성격을 띨 수 있는 조치를 새로 도입된 잠재적으로 무역제한적인 조치, 경기부양책 가운데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로 구분해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제와 통상정책을 감시하고 있다. 새로 도입된 잠재적으로 무역제한적인 조치로 우리나라가 4월1일부터 도입한 알콜 음료에 대한 추가 라벨링과 보고 의무, 미국의 경우 외국인의 미국 항공사 소유규정에 따라 75% 지분을 미국시민이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또 경기부양책이지만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로는 미국이 11건, 중국이 9건으로 제일 많이 올랐다. 미국은 자동차 공급망 안정화 지원과 자동차 분야 신용(credit) 회복을 위한 50억달러 지원책, 낙농제품 수출 보조금 재도입, 중국은 섬유제품과 비철금속 경기부양책, 자동차 경기부양책을 지적했다. 보호주의 성격의 정책을 취하면서도 비회원국의 보호주의 정책을 철저히 감시하는 EU집행위원회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다. 말로는 보호주의를 배격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회원국들의 요구로 보호주의 유혹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안 병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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