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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로저널 / on Jan 09, 2011 01:23
개인의 current 계좌나 회사계좌에서 standing order나 direct debit (*참조) 의 지급기일에 통장잔액이 없거나 발행한 수표를 막지 못하거나 신용카드의 지급일을 넘기면 미지급 부과금 (default charge)이 부과된다. 이런 경우는 물론 신용카드, store card, 모기지, 개인신용대출 등과 관련하여 만일 미결제 시에 부과되는 벌금이 과도하다면 (이를 테면 2~3 파운드 이상이라면) 그것은 아마도 불법적인 것이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상환보호보험 (PPI : Payment Protection Insurance)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비슷한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독자들은 자신의 계좌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PPI (이는 Accident, Sickness and Unemployment (ASU) insurance 라고도 부른다)란 브로커나 소매금융회사 또는 신용제공자의 커미션을 창출하기 위하여 대출이나 할부금융, store card 또는 신용카드와 같은 신용창출에 부가되어서 판매되고 있다. 이 보험은 대출기간 내내 일정비율로 내기도 하고 종종 대출의 시작 단계에서 일회성 보험료로 지급되어 대출총액에 부가되기도 한다. 이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고객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만일 이 보험료가 신용으로 제공된다면 제공되는 추가 신용액만큼 더 높은 이자를 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비록 그것이 단일보험료가 아니어도 그것은 잘못 판매된 것일 수 있다. 고객이 은행이나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신청하거나 또는 모기지를 통해서 돈을 빌릴 때 신용대출기관으로부터 상환보호보험 (PPI)에 가입하라고 요청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그 동안 잘 훈련받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은 고객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PPI의 판매를 증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판매전략을 구사하여 은행과 여타 금융기관에 커다란 수익을 안겨주었다. 고객은 이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듣기도 하고 이 보험을 가입하면 대출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듣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은행이나 여타 금융기관에 의해 팔린 PPI 중 많은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었거나 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파트타임이었거나, 이미 은퇴했거나 또는 임시직인 사람 등에게 제공된 것이므로 고객이 가입한 PPI는 고객에게 철저히 부적합한 하였거나 필요할 때 결코 보상을 해주지 않는 보험이었다. 더불어 이 보험은 full-time 근로자라도 근무하는 직장에서 병가수당 (sick pay)을 받거나 다른 보험 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불합리함에 더하여 은행이 판매한 PPI는 종종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싸서 심지어는 시장가격보다 최고 4배 비싼 것도 있었다. 결국 이 보험은 가입한 고객으로 하여금 매달 상환액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PPI 보험료가 대출금과 같은 정도로 커서, 고객이 상환할 총액을 크게 증가시킨 경우도 있다. 비록 이 PPI는 어떤 고객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을지 모르나, 판매 시에 고객에게 다른 보험업체에서 비교해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지 않고 일부 직원이 고객에게 비싼 보험료를 내도록 밀어부친 영업행태도 많았다. 이로 인하여 이 상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OFT: Office of Fair Trading )의 개입을 불러 일으켰고, 조사 결과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잘못 판매된 PPI를 구입하여 수천 파운드의 빚을 더 지게 되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금융기관이 PPI를 판매하는 방식이 비윤리적이었다고 간주되었고, 그것은 관련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으므로 OFT는 소비자로 하여금 보상을 받거나 환불을 받기 위하여 잘못 판매된 PPI에 대한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만일 다음 중 한 가지 질문에라도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PPI의 보상이나 환불 자격이 있다. PPI 보험 가입 시에 (1) 무직, 자영업자, 학생, 또는 일정기간의 계약직이었다 (2) 은퇴했거나 공무원이었거나 군인이었다 (3) 보험 가입 당시에 우울증이나 요통과 같은 질병이 있었다. (4) 금융기관의 직원이 PPI를 반드시 가입해야만 대출이나 신용카드가 나온다고 했다. (5) 보험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직원이 PPI를 가입시켰다. (6) 직원이 전체 납입금액이나 약관과 예외 조항과 같은 보험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7) 직원이 PPI 보험을 다른 보험회사로부터도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다. PPI 보상이나 환불은 이미 계약기간이 끝난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고, 과거 6년 (스코틀란드는 5년) 것까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다. 소송절차는 신청에서부터 약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에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 하면 된다. (*Standing Order와 Direct Debit은 유사하나 실제는 다른 개념이다. Standing Order는 수취인에게 정해진 날자 (예를 들면 매달 1일)에, 일정 기간 또는 취소할 때까지 일정액을 보내도록 거래은행에 지시하는 것이고, Direct Debit은 대금수취자에게 고객의 계좌에서 대금 (금액과 날자가 유동적일 수 있음)을 빼내갈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음을 거래은행에 알리는 것이다. 즉 standing order는 은행에게 대금을 보내라고 하는 요청이고, direct debit은 수취인에게 결제액을 청구하라고 하는 요청이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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