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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4 07:19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23> – 임대료 연체
조회 수 3782 추천 수 0 댓글 0
임대료 연체(Arrear of Rent)
1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는 B씨는 생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월세를 3개월 째 못냈다. 그러자 랜드로드가 한 달 안에 집을 비워 달라고 했다. 지난
8월 11일 발행된 법원통계를 보면, 1991년의 18만 6천여 건과 2008년의 14만 2천여 건에 비해서는 작지만, 지난 해에도 모게지를 연체해서 집에 대해 차압(Possesseion) 신청한 건 수가 7만 5천여건 이었다. 2010년에는
이중 약 5만 7천 건이 법원 명령을 받았고, 이중 3만 6천여 건이 집을 빼앗긴 걸로 나타났다. 결국 포제션 신청 건의 76%가 법원 오더를 받았고, 이 법원 오더 받은 건 수중 64%정도가 포제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연체는 우선 채무이고, 이런 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결과로 집에서 쫓겨날 위험이 있는데, 이번 주에는
임대료 연체가 발생할 경우의 대처 방법 및 랜드로드와 해법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자. 임대료가 연체되거나 장래에 임대료 내기가 어려워 질 것 같으면 즉시, 임대계약의 종류를 확인하고, 조언을 구하고, 채무를 정리할 계획을 세우고 랜드로드와 해결방법을 찾는 게 좋다. 또한, 랜드로드가 임대료 연체에 대해 레터를 보내면, 연체내역과 랜드로드가 취할 조치들이 담겨 있는 그 레터들을 잘 살펴야
한다. 1.
어떤 종류의 임대차
계약인지 확인해라우선 임대료 연체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종류의 임대차 계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은 랜드로드와 테넌트간에 임대목적물의 임대차에 관한 법적인
합의문이다. 임대차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임대료 연체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의 종류에 따라, 랜드로드가 법원에 제소하면, 재판관이 판결할 때 어느 종류의 임대차 계약인지를 고려한다. 임대차 계약의 종류를 알면,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여부와, 언제 비워줘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연체 임대료를 지불할 지와 집에 머물 수 있는지 여부등에
대해 재판관이 어떻게 결정할 지를 대충 예측할 수 있다. 2.
조언을 듣고 예산을
잡는다둘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조언을 받을 솔리시터나 컴뮤니티 리갈 어드바이스의 리갈
어드바이저를 구하는 게 좋다. 법적인 권리가 무엇인지, 랜드로드에게
어떤 것을 통지해야 하는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살 수 없는 경우 새 집을 찾는 방법, 예산 짜기 그리고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게 좋다. 그리고,
수입, 지출 그리고 채무(임대료 연체가 가장 먼저 지불해야 하는 최우선 채무)을 고려해서 예산을 짜서 대책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 3.
랜드로드와 해결을
시도한다그리고,
랜드로드에 연락해서 시급하게 해결방법에 관해 합의해야 한다. 카운슬이나 주택조합이 랜드로드인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랜드로드도 테넌트가 나가면 금전적으로도 손실이고, 다른 테넌트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다. 그리고 합의가 되면 결정된 사항에 대해 양 당사자가 같은 이해를
하고 있도록 서면으로 랜드로드와 합의서를 만드는 게 좋다. 랜드로드가 법원에 방출명령을 신청하면, 출석 통지서가
배달되는데, 일단은 법원공판에 출석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재판관에게 왜 임대료가 연체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관은 궐석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고, 따라서 집을 잃기 쉽다. 물론, 임대차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랜드로드가 법원 오더없이
테넌트를 쫓아 낼 수 있으므로 위의 B씨는
우선 임대차 계약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고 위의 절차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좋다. Robert Kim(金東成)Senior Consultant 유로저널 컬럼니스트
robert.kim@ellistaylor.com Tel) +44-776-42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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