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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6 17:51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63 > 판매자가 시정을 안하는 경우
조회 수 1940 추천 수 0 댓글 0
판매자가 시정을 안하는 경우L씨는 1주일된 휴대폰을 목욕탕에 떨어 뜨려서 고장이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지난 주에 알아 본 대로,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판매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불한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 받거나, 상품의
수리나 교환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때로는 판매자가 이러한 시정을
거절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상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판매자가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판매자가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려 들거나 상품에 하자가 없다고 우길수도 있다. 이번 주에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자.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 망실, 오사용
만약 하자가 사고에 의해 생긴 거라면, 에를
들어, 산 물건을 떨어뜨려서 깨지거나 또는 산 물건에 엎질러서 자국이 남은 경우, 판매자가 환불해주거나 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용상 주의나 경고가
없고, 이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했거나 손해에 영향을 준 경우, 판매자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책임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 너무 당연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태여 주의나 경고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사보험에 들어 있으면, 보험이 사고에 의한 손해도 커버하는 지
확인해보라.
만약 산 물건을 적절하게 돌보지 않아서 망실이 생겼다면, 예를 들어 위의 L씨의 경우처럼 휴대전화를 욕조에서 사용하다 떨어뜨린
경우에는, 판매자가 환불이나, 수리 또는 교환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매자가 물건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손실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판매자는 책임이 없다. 예를 들자면, 가정용 진공청소기를
산업용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해 사용한 예 등이다. 자연재료나
사용에 의한 노후
만약에 불만을 제기하는 손실이나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에 의해서 낡고 닳아서 생긴
경우, 판매자는 환불이나 수리, 교환의 책임이 없다. 어느 정도가 합리적으로 낡고 닳은 정도인지는 제품의 형태와 얼마 동안 보유했는지 와 얼마나 사용했는 지에 따라
다르다. 나무나 가죽, 비단, 천 또는 대리석 같은 자연 재료들은 물건의 외양이나 촉감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인 이물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자연 재료의 물건들에 대해 단순히 외양이나 마무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다. 고장이 났다
안났다 하는 경우
물건을 산 사람은 뭔가 하자가 있다고 느끼는데,
판매자가 아무 하자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하자가 무엇인지 증거를 확보하면
문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증거들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l 무슨 일이 있는지 찍은
사진이나 비디오 l 하자 발생과 사용 직전에
무얼 했는지를 기록한 일기. l 유사한 문제를 가졌던
소비자들의 예에 대한 온라인 자료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하자를 유발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또는 더 광범위한 디자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중고로 판
물건
판매자가 중고로 판 경우에는 환불이나 수리 또는 교환을 거절할 수도 있다. 중고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신품보다 품질이 낮아서 판매자들이 물건을 팔 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었다고 항변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자는 또한 중고 물건을 팔 때, “물건을 보이는 그대로 판다”고
표시할 수도 있다. 만약, 판매자가 물건을 팔기 전에
물건의 하자를 지적해준 경우에는, 나중에 그 물건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 판매자는 구체적인 하자를 지적해주었어야 하고, 만약
차후에 다른 하자를 발견했다면, 여전히 물건을 다시 판매자에게 가져갈 수 있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Tel) +44-776-42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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