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서어비스 불량으로 다친 경우- 배상청구

L씨 부인은 부엌을 새로 고쳤는데, 배관공이 버려둔 공구박스에 넘어져 팔목이 골절되었다. 그런데, 이 배관공이 사고 이후 배관공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받은 서어비스 때문에 다쳤다면, 고통받은 손실에 대해 공급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을 받는 방법은, 공급자에게 레터를 쓰거나, 정식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제소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지난 주에는 서어비스 불량으로 다친 경우, 배상 청구 전에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 이번 주에는 서어비스 불량으로 다친 경우 어떻게 배상을 청구하는 지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자.

서어비스 불량으로 다친 경우의 예

플러머가 일을 하고 남겨둔 물에 미끄러져서 발이 부러졌다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든 가하는 일을 말하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개인적인 상해와 소득 손실과 의료비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서어비스라 함은 어떤 일을 위해 사람을 고용하거나, 머리 손질이나 짐 멤버쉽 또는 자동차 수리와 같이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용역을 말한다.

서어비스를 받는 중에 일어 날 수 있는 상해의 예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l  두피에 화학약품을 잘못 발라서 손상이 된 경우

l  고장난 기계로 인해 짐에서 사고가 난 경우

l  자동차 브레이크를 잘못 고쳐서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어떤 경우에는, 옆집에서 고용한 페인트 공이 사다리를 벽에 위험하게 세워놓았는데, 사다리가 쓰러져서 다친 경우처럼, 상해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용한 공급자에 의해 발생되는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페인트 공에게 상해와 손실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빌더의 하청업자에 의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하청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청구 가능한 부분과  배상 청구하는 방법

공급자가 어떤 일을 했거나, 당연히 했어야 했는데 안 함으로써 상해가 발생하고 손실이 있은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와 소득 손실, 의료비 또는 상한 의복 교체비용 같은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적 손실에 대한 배상은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를 손해완화(Mitigating loss)라고 한다.

배상을 청구를 준비하기 전에 우선 할 일은 법적인 조언을 받는 일이다. 솔리시터에게 케이스가 얼마나 대단한 지, 소송을 하는 게 좋을 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소송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게 좋다.

잘못된 소송을 시작하면 받을 수 있는 배상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한 후에, 상처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공급자가 이상 비즈니스를 안하는 경우

공급자와 계약이 있다면, 그 공급자가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이 있는 지 확인해봐야 한다. 만약 책임보험이 있다면, 법정에 가는 것보다, 이 보험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물론 영수증이나, 증인의 서한과 사진등과 같은 증거로 어떤 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물론 솔리시터가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

법정에 배상청구를 해야 한다면, 어떤 형식의 소송 제기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지를 정하는 시효제도들이 있으므로, 상해가 발생하고 나서 가능한 빨리 조언을 받는 게 좋다.

위의 L씨 부인의 경우처럼, 상해가 발생하고 나서 공급자가 비즈니스를 더 이상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지를 명확히 지칭해야 하므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다면, 그만 둔 배관공을 상대로 청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면 된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robert.kim@ellistaylor.com

Tel) +44-776-428-9000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Robert Kim Profile file 유로저널 2011.03.09 7179
88 대한민국 국내 모든 유흥과 도박 (토토 카지노) 커뮤니티의 성지 file 23243 2023.11.01 22
87 카지노알 | 카지노솔루션 | 슬롯솔루션 | 스포츠솔루션 | 정품통합알 | SP솔루션 | 에스피링크 에스피 2023.08.24 47
86 카지노알 | 카지노솔루션 | 슬롯솔루션 | 스포츠솔루션 | 정품통합알 | SP솔루션 | 에스피링크 솔루션문의 2023.08.22 39
85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85> – 구매시 차별에 대한 대응 eknews02 2013.01.14 2954
84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84 – 인종 차별 eknews02 2013.01.07 2646
83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83> – 구매시 차별 eknews02 2012.12.24 2656
82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82> – 구매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 eknews02 2012.12.16 2301
81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81> – 상품하자로 인한 환불 eknews02 2012.12.10 2367
80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80 – 비즈니스용으로 구매한 경우 eknews02 2012.12.03 2627
79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9 –물건이 안전하지 않을 때 eknews02 2012.11.05 2462
78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8 –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eknews02 2012.10.29 2900
77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7 – 공사중의 물건 손상, 분실 책임 eknews02 2012.10.22 2814
76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6 – 계약시점 eknews02 2012.10.15 3267
75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5 – 서어비스 구매변경 eknews02 2012.10.08 2464
»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4 - 서어비스 불량으로 다친 경우 II eknews02 2012.10.01 2149
73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3 - 서어비스 불량으로 다친 경우 I eknews02 2012.09.24 2327
72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2 - 서어비스 불만 제기 레터 샘플 eknews02 2012.09.16 3652
71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1 - 공급자를 통한 문제해결 eknews02 2012.09.09 2265
70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0 - 서어비스 불량의 대처방법 eknews02 2012.09.03 2691
69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69 - 서어비스가 잘못되었을 때 eknews02 2012.08.27 3071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Next ›
/ 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