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공사중 물건의 물건 손상, 분실 책임

K씨는 부엌을 수리하던 중, 수리업자가 자재를 나르다가 치는 바람에 정수기가 쓰러져서 깨졌다. 이 정수기를 교환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변상 받을 수 있을까?

공사업자가 일을 할 경우, 법률은 공사업자가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공사업자가 그렇지 못해서 소비자의 물건이 손상되거나 분실되었다면, 공사업자에게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세탁소에 맡긴 옷이 분실되거나 배관공의 실수로 카펫이 손상되거나, 위의 K씨 케이스 처럼, 부엌 수리 중에 다른 물건을 파손한 경우와 같은 것이다.

이번 주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 지 알아 보기로 하자.

소비자의 권리

부엌 설치업자가 수도관에 손상을 입히고, 배관에서 물이 새서 카펫을 버려놓거나, 위의 예에서 처럼, 자재 운반중에 정수기를 넘어 뜨려서 깨진 경우등이다. 이런 경우, 배관을 교체하고 손상된 카펫을 교환하거나, 정수기를 다시 구입할 금전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배관, 카펫과 정수기가 몇 년 된 것이라면, 새 것에서 적절한 감가상각이 이뤄진 가격이 될 것이다. 또한 공사업자에게 금전대신 직접 배관 수리와 카펫 교환과 정수기 교환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공사업자가 꼭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지품이 분실되거나 손상되었을

법률적으로, 공사업자는 자기 관리하에 남겨진 소지품들을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만약 공사업자가 소비자의 소지품을 분실하거나 손상했을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된 사건이 공사업자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이는 보통 손상되거나 분실된 물건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공사업자가 금전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원하거나, 공사업자가 하겠다고 하면, 직접 수리하거나 교체하라고 할 수 있지만, 공사업자가 꼭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업자의 과실로 소비자의 물건이 분실되거나 손상되어 물건을 교환해야 할 경우, 지불한 것과 동일한 것이나 새로운 것을 살, 충분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공급업자는 단지 소비자가 공급업자의 관리하에 두었을 때의 가치만큼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지불가격 결정에는 물건이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와 그 물건의 상태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급업자가 손상된 물건의 수리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이 비용은 수리하기에 알맞은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얼마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인지는 제3의 공급업자에게서 견적을 받고, 필요하면 공사업자에게 그 견적을 보여주고 협의하는 것이 좋다.

소지품이 도난당했을

공사업자가 관리하던 소비자의 물건이 분실된 경우, 공사업자가 관리하는 동안, 부주의하지 않았다면, 도난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게 일반적이다. 공사업자가 소비자의 물건 관리에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소지품이 도난당했을 경우, 이를 사유로, 도난당한 물건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공사업자가 소비자의 물건 관리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공사업자의 보험을 통해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소비자 자신의 보험에 의해서 변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가정 보험을 들 경우, 컨텐츠 보험도 꼼꼼히 챙겨서 들어 놓으면 나중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robert.kim@ellistaylor.com

Tel) +44-776-428-9000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Robert Kim Profile file 유로저널 2011.03.09 7175
88 대한민국 국내 모든 유흥과 도박 (토토 카지노) 커뮤니티의 성지 file 23243 2023.11.01 20
87 카지노알 | 카지노솔루션 | 슬롯솔루션 | 스포츠솔루션 | 정품통합알 | SP솔루션 | 에스피링크 에스피 2023.08.24 46
86 카지노알 | 카지노솔루션 | 슬롯솔루션 | 스포츠솔루션 | 정품통합알 | SP솔루션 | 에스피링크 솔루션문의 2023.08.22 37
85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85> – 구매시 차별에 대한 대응 eknews02 2013.01.14 2952
84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84 – 인종 차별 eknews02 2013.01.07 2644
83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83> – 구매시 차별 eknews02 2012.12.24 2654
82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82> – 구매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 eknews02 2012.12.16 2299
81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81> – 상품하자로 인한 환불 eknews02 2012.12.10 2365
80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80 – 비즈니스용으로 구매한 경우 eknews02 2012.12.03 2625
79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9 –물건이 안전하지 않을 때 eknews02 2012.11.05 2460
78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8 –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eknews02 2012.10.29 2898
»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7 – 공사중의 물건 손상, 분실 책임 eknews02 2012.10.22 2812
76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6 – 계약시점 eknews02 2012.10.15 3265
75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5 – 서어비스 구매변경 eknews02 2012.10.08 2462
74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4 - 서어비스 불량으로 다친 경우 II eknews02 2012.10.01 2147
73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3 - 서어비스 불량으로 다친 경우 I eknews02 2012.09.24 2325
72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2 - 서어비스 불만 제기 레터 샘플 eknews02 2012.09.16 3652
71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1 - 공급자를 통한 문제해결 eknews02 2012.09.09 2263
70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0 - 서어비스 불량의 대처방법 eknews02 2012.09.03 2689
69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69 - 서어비스가 잘못되었을 때 eknews02 2012.08.27 3069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Next ›
/ 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