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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09:56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81> – 상품하자로 인한 환불
조회 수 2367 추천 수 0 댓글 0
상품하자로 인한 환불K씨는 운동화를 하나 샀는데 집에 와서 신어 보니 한쪽에 접착이 약간 떨어져 있었다.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통상 반환하고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완전환불(full refund)라고
한다. 소비자는 짧은 기간 동안 상품을 검사하고 써볼 수 있지만, 문제를
발견하는 대로 판매자에게 이야기 하여야 한다. 만약 이보다 더 긴 시간 상품을 사용했다면, 법률적으로는
이 상품을 받아 들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환불을 받을 수 없고,
판매자는 대신에 수리나 교환을 해주겠다고 제의하게 된다. 만약 하자가 상품의 통상적인 사용에
의해 마모되었거나 상품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기간 동안 사용한 경우에는 교환이나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이번 주에는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받는 권리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위의 K씨의 경우에 운동화를 이미 받아 들였다면, 환불받기 힘들다. 이것은 소비자가 다음 어느 한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l 판매자에게
말하기 전에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거나, l 상품을 자기
소유처럼 했을 경우- 예를 들어 수리하려 하거나, 자기 원하는
대로 상품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이유들 중 하나로 완전 환불을 못 받은 경우, 대신에
일부 환불을 받거나 수리나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상품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을 때는 가능한 빨리 사용을 중지하고,
판매자에게 하자를 즉시 이야기해야 한다. 가능한 빨리 판매자를 접촉하고 잘 준비를 할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상품들을 영수증과 함께 구매장소에 가져가고 매니저나 주인과 이야기를 하자고 하라. 상품을 반환할 수 없으면, 예를 들어, 상품이 너무 크거나, 상품을 온라인이나 전화 또는 우편 주문으로
산 경우, 판매자를 우선 접촉하고 상품반환은 나중에 해결하라. 판매자는
직접 대면 또는 전화 그리고 이메일로 접촉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하고 서면으로 합의한 바를 확인하는 게 좋다. 판매자가 환불을 합의하기 전에, 하자 상품을 검사를 위해
제조자에게 돌려 보내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얼마나 걸릴 지를 물어 보라. 그리고 상품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반환되어야 한다. 완전 환불을
요청하려면, 수리는 당신의 동의 없이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되는데, 판매자에 의한 많은 불공정
거래행위들은 법률에 저촉된다. 제조자가 상품을 검사한 후에, 만약 판매자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제2의 의견을 들어야 할 지도 모른다. 이는, 만약 완전환불을 원한다면,
소비자가 상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완전환불 건인데 판매자가 수리나 교환을 제의한다면, 꼭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당사자가 받아 들일 수 있는 대체적인 해결방법이 있는 지 주의 깊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어떤 것을 받아 들일 지 실질적일 필요가 있다. 판매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식 불만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다. 상품을 신용 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구매한 경우, 특별한
규정들에 의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판매자가 문제 해결을 거절하는 경우, 아직 안 했으면 불만을
서면으로 제출하라. 이미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했으면, 불만을
반복해서 판매자에게 제기하고 이미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언급하라. 또한, 상품을 구매할 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범법행위이다. 차별행위는 예를 들어, 나이, 성별, 성적기호, 종교, 인종
또는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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