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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4 17:13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83> – 구매시 차별
조회 수 2656 추천 수 0 댓글 0
구매시 차별K씨는 스포츠 의류점에 갔는데, 칭키도 게이가 있냐며 놀림을 받았다. 게이도 아니고, 놀림당한게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아직도 인종적 차별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방법은
교묘해졌는데, 아직도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 같다. 사실
상품이나 서어비스를 구매할 때, 평등법 2010(the Equality Act 2010)은 어떤 이유들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불공정하게 대우받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불공정하게 대우받았다면, 이는 차별이 되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비자법에 의해, 차별에 대해
보호될 뿐더러 다른 권리들도 보장된다. 차별까지는 아니지만, 불공정하게 대우받았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다른 방법들도 있다. 이번 주에는 상품이나 서어비스를 구매할 때 차별받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차별 금지
상품이나 서어비스를 구매할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공정하게
대우받았다면, 법률은 차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 l 나이, 18세 이상의 경우 l 인종 l 성별 l 임신 또는
출산 l 성전환(출생시 성에서 다른 성으로 바뀐 경우) l 성적취향(게이, 레즈비안, 이성
또는 동성취향 불문) l 장애 l 종교 나 신앙 법률은 이러한 이유들을 보호된 특성들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게이라면, 이는 보호된 특성이고 이런 게이를 이유로
차별하면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다. 게이지만 다른 이유로 불공정하게 대우했다면, 차별이 되지는
않는다. 상품과 서어비스를 파는 판매자가 아래 행위를 한다면, 법률에
저촉된다. l 다른 사람보다
열악하게 대우한 경우 - 직접차별 l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정책 또는 관행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열악하게 대우한 경우 – 간접차별, 하지만, 판매자가 간접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음. l 인종차별적, 성적 언사, 모욕 또는 원치 않는 신체접촉 – 괴롭힘 l 차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고 더 나쁘게 대우하는 경우 – 희생시킴 또한, 판매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차별하는 행위는 법률에
저촉된다. l 아는 사람이나
동행한 사람 때문에 – 유대관계에
의한 차별 l 자기들 생각
때문에(예, 위의 K씨처럼, 게이가 아닌데 게이라고 생각해서 차별) – 인식에의한 차별 장애인 차별에 대한 특별규정들이 있다. 판매자는 자기가
파는 상품과 서어비스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 합리적인 조정을 할 의무. 예를 들어, 극장과 같은 곳의 판매자는 청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램프 또는 엘리베이터나 유도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판매자가 상품과 서어비스를 공급할 때 차별하면 대부분의 경우 법률에 저촉되는데, 평등법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l 상품을 파는
모든 크기의 상업적 회사나 개인사업자와 개인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비즈니스와 개인들. l 차, 의류, 전기제품, 잡화와
가구등 모든 종류의 상품들 l 가게, 슈퍼마켓, 가판대, 경매, 채리티숍, 전화판매, 온라인
판매, 카다로그와 방문 판매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판매 l 은행, 집수리, 미장원, 체육관, 호텔, 식당, 펍, 시네마등, 모든 종류의 서어비스. 상품과 서어비스에 돈을 내거나 무료이거나 상관없이 판매자는 항상 소비자를 차별대우하면 안된다. 만약 차별대우를 받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불만제기를 하거나, 감독관청에 신고하거나 또는 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다.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대응방법을 정할 것을 권해드린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Tel) +44-776-42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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