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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7 00:54

제헌절을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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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을 보내며





                                           "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옛적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 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 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 손씻고 고이 받들어서 

                                             대계의 별들같이 궤도로만

                                             사사없는 빛난 그 위 앞날은 복뿐이로다 

                                             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

                                             여기서 저 소리나니 평화오리다.

                                             이 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정말로 오랫만에 불러 본 제헌절 노래이다. 혼자서 피아노를 치며 제헌절 노래를 불러 보았다.

7월 17일, 월요일이 69주기 대한민국의 제헌절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대로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처음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그 이듬해인 1949년 7월 17일에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부터 2007년까지는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관공서의 주 5일제 근무실시로 인하여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삼일절, 한글날,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제헌절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경일이다. 우리나라에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비로소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민주주의의 시작이며 법치국가임을 알리는 신호였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떼에 우리들 자신이 법의식을 다시한번 일깨우고 법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법률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더 준법정신을 스스로 재다짐하는 시점이 되기를 빌어본다. 우리의 법이 없을 때, 아니! 법이 있었어도 우리가 우리의 법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 일본제국주의 치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앞서도 말한대로 제헌절을 계기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한번 법이란 무엇이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등을 2,3회에 걸쳐서 짚어 보고자 한다.왜냐하면 너와 나, 그리고 그와 저들이 함께 모여사는 땅위에 법이 있어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하여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어느 정도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내지 관습이 법이기 때문이다. 법이란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 헌법, 관습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으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


Freedom.jpg


법의 본질이 규범이냐 사실이냐, 또는 정의냐 강제냐에 대하여 여러가지 견해가 있으나 이념과 실재, 규범과 사실과의 양면에 걸치는 법의 특성이 있다고 보아야 된다. 법은 이념면에서 종교, 도덕, 정의 등 자연법과 내용적으로 관련되고, 다른 한편으로 실재면에서 정치, 경제, 역사, 사회적 세력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법을 고찰할 때는 이러한 것 중의 일면이나 하나의 요소에만 편중해서는 아니되며 모든 것을 고려한 종합판단이 필요하다.사람으로 형성된 사회에는 반드시 법이 있다. 


법은 규범과 사실의 양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며 이념면애서는 순차적으로 엄격한 여러가지 규범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성이 순차적으로 농후한  어러가지 규범이 실재면에  있다. 이와 같이 법은 양자(이념과 사실)의 중간에 놓여 있으며 평균적 인간을 그 대상으로  해야한다  예를 들자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법이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의무의 정도는 평균인(보통사람)이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필자의 생각을 덧붙친다면 법이란 그 글자(삼수변에 갈 거자)의 뜻에서 보여주듯이 물이 흘러가는 데로 다시말하면 순리데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또 한편 사실상 잘 지켜진다는 점에서는 법은 관습법이나 습속보다 떨어질 수도 있으나 이를 준수했을 때에는 정의, 위반 하면 부정의 감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데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의 기본적 개념은 공동사회에서 그 유지를 위한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본다.  우리가 아는대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태고적부터 본능적으로 자기보전과 자기발전의 수단으로 한 곳에 모여서 집단을 이루며 살아왔다. 이러한 집단이 사회화 되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법이 있다. 사람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 중에는 질서를 어지럽히고 안년과 평화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제재할 필요가 있게 된다. 또한 인류의 문명이 발달 함에 따라 인위적으로 질서 유지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를 막고 사회 질서 유지의 방법을 강구하여 사회로 하여금 마땅히 있어야할 모습을 지니게 하는 규범에는 종교, 도덕, 법 등 여러가지가 있다.  


아주 옛날 모든 사람이 순박하고 사회도 단조로웠던 시대에는 종교나 도덕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회질서를 지켜 나갈 수 있었지만, 이해의 대립이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 종교나 도덕과 같은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가슴 속의 양심에 주로 호소하는 규범만 가지고는 사회의 평화를 누리기가 어렵게 된다. 이에 일정한 질서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그것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가슴에손을 대고 뉘우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밖에서 강제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이럴 때, 이 규범이 곧 법이다. 


그리하여  법은 사람의 행동을 사회가 기대하는 일정한 모습에 합치하도록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법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도덕, 언어 등과 마찬가지로 인간문화의 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 중에서 사람이 만들어 낸 인위적인 부분이라는 말이다. 또 그것은 위에서 말한 다른 문화와 서로 의존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들면, 법은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치와의 관계가 깊으며, 정치권력은 법에서 그 합법성, 즉 정당성의 근거를 찾아 자체의 존재를 누리게 된다. 또한 법은 경제 생활을 규율하지만 거꾸로 경제가 법을 끌고 나가기도 한다


경제가 법을 끌고 나가는 현상이 생기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법의 보편적 타당성이나 정의, 공정성,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는 가장 기초적 속성마저 상실하고 가끔씩은 자본가와 권력자에게는 관대하고 노동자와 힘없는 가혹하기 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법관의 판결의 저울이 기울어 질 때도 있다. 법관의 저울은 하나여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법원의 판결에서 가끔씩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자본과 노동에 따로 적용되는 저울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도 있다.   그만큼 자본가와 노동자에 대한 판결에 차이를 느낀다는 말이다.한개의 저울이 기울게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재력가와 노동자에 사용한 저울이 다른 것이 아닐까? 라는 점에서 법조인들은 다시한번 점검해 주기를 당부한다. 


노동자와 자본가가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다 .헌법이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함을 선언하고 있지 않은가. 제헌절에 일반인들의 준법정신을 재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조인들의 성숙하고 양심적인 측면의 판결을 시행할 수 있는 다짐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차라리 없는 자, 사회적 약자들, 노동자들의 편에서서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법조계가 되기를 기도해야겠다.




유로저널 탈럼니스트

목사

전 한국 청소년 교육연합회 대표

London College of Technical, Lecturer(Social Work)

Society of Social Worker's East London(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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