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17.08.07 03:20
"시민(국민)의 권리(1)"
조회 수 2265 추천 수 0 댓글 0
"시민(국민)의 권리(1)" 개인의 존엄과 가치, 자유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 불가침의 천부적 인권을 보유한 자유인이며 최고의 국가기관의 주훤시민으로서, 헌법을 제정하고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등으로 나누어 위임하 있어되, 우리의 생명, 자유, 재산, 명예, 사생활 및 약자와 환경을 보호케하고 과학기술과 산업, 학문과 예술을 진흥케 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 경제원칙,사회적,법률적 정의,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지켜낼 것을 촉구하며, 우리가 쟁취하고 행사 해햐할 시민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하고 평등하며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둘째, 국무자치권, 국무위임권 셋째, 입법견제권, 네째, 행정견제권 다섯째, 사법견제권 여섯째, 청원권,자구권, 저항권 일곱번째,법제검토권, 공무견제권리 등이 우리에게 있다. 박 근혜씨가 탄핵을 당하고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서 새로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국민의 대표는 비로소 국가다운 국가를 세우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나 국가의 각 부서의 공정, 평등한 민주적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여져서 진실로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기에는 대통령과 몇몇의 뜻있는 분들만의 노력으로는 아직도 역부족이다. 여기에 온시민(국민)이 깨어있어 주권자로서의 계속적인 노력이 절실이 요청된다. 우선 우리의 권리인 청원 및 자구권, 저항권 행사에 대하여 대하여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사법 견제권이란 우리가 잘 아는대로 기소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사법, 준사법기관의 주요 구성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권리, 사법, 사정관련 공무원의 잘 못에 대하여는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권 등의 청구권,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의 정치권, 긴박한 상태에서의 권리 침해에 대한 자구권, 위법에 해당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최후 수단인 저항권, 혁명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자신들의 업무처리는 불공정 내지 소흘하면서 아직도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압적 자세를 취하는 법관들이 더러 있는 것 같다. 천여명이 넘는 법원 재판 모니터들이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양쪽 변호팀 또는 검사들의 말에 귀기울여야 될 재판관들이 재판석에 앉아서 졸고 있는가하면 고압적 재판행태를 보이는가 하면 언어서비스는 불량하기 짝이 없으며 공개법정에서 모니터위원의 메모를 빼앗거나, 가방수색 등 간섭하는 일이 날로 증가하며 마이크를 앞에 놓고도 사용하지 않고 목소리를 알아 들을 수도 없어서 원칙(헌법 제 109조3항)이 무색해지는 형태를 만들며 혹 법관을 바꿔달라(기피)는 신청을 하면 기피당한 법관자신이 결정하며 수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여러차례 지적을 해도 개선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관할위반 이송신청을 하면 "취소하라"는 등 권위적 행태를 보인다고하니 이것이야 말로 사법개혁의 길이 퇴보하는 길이며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대부분의 모니터들의 공통된 의견이 재판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가로막는 판사는 15%에 달하고 재판 중에 졸고 있는 판사는 5.6%, 재판정에 늦게 등장(지각)하는 판사는 12.6%에 달하며 재판과정에 판사들의 태도가 무척 고압적으로서 말끝마다 "요"자만 붙였을 뿐이지 그 태도는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판사뿐 아니라 재판부가 지각을 하는 것은 예사이며 그 태도는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배석 판사가 졸거나 멍하니 앉아 있을 뿐 원고나 피고의 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메모를 하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조차도 없었다고 한다. 재판부가 예정시간보다 늦은 경우 사람들은 감히 항의도 못하고 잠자코 기다릴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재판부는 일반인에게 갖는 권위는 원고와 피고를 막론하고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으므로 불쾌감을 느껴도 항의를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심지어 어떤 모니터는 법원 재판 모니터링에 참여했다가 법정에서 메모를 빼앗기기도 했다고 한다. 한국내의 어느 변호사회에서는 6,300명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당신 사법연수원 몇기야?"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 라는 막말을 하기도 했으며 법관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까지 말을 했다고 한다. 재판 모니터링에 참여한 대부분의 대학생들의 공통된 의견이 판사가 재판 당사자를 배려하지 않는 무신경(?)을 아쉬워 했다. 앞에서도 말한바 법정에 마이크가 있음에도 대부분이 사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뒤에 앉아 있는 재판 당사자들은 현재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알 수조차 없었으며 재판은 판사와 변호사, 검사의 대화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법정에서 메모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얼 적고 있느냐? 법정에는 왜 들어 왔느냐? 어느 단체에서 왔느냐?"는 등을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현을 나타내며 나가라는 투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공명정대한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권자인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우리의 기본권리인 사법견제권과 청원권과 자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어야 될 것 같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