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09년 교통위반 벌금 100% 까지 대폭 인상
독일서 면허 취소된 자 외국면허 취득해도 앞으론 인정 안돼


불황이 예고 된 가운데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독일은 2009년 2월1일부터 교통위반 범칙금이 대폭 인상될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새로 적용되는 독일의 2009년도 교통위반 벌금의 인상폭은 사안별로 전년도 대비 최저 60%부터 최고 100%에 이른다.

상세한 내용은 독일 ADAC에서 발행한  벌금 카탈로그를 보면 알 수 있으며 ADAC독일 각 지점이나 일반서점에서 1월 말부터 구입이 가능하다. 가격은 5,95유로.

속도를 즐기는 사람이나 폭주족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외에서 주행하는 경우,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규정된 속도를26-30km 초과할 때 현행 50유로 벌금이 80유로로 인상되며, 31이상 40km 이하의 과속시에는 75유로에서 125유로로 오른다. 또 41-50km 초과를 초과하면 지금의 100유로에서 160유로로 오르는 등 60% 가 인상된다.

시내의 경우도 비슷하다.  21-26km 과속인 경우 현행 50유로 벌금이 80유로로 인상되고, 26-30km 초과 시에 60유로에서 100유로로, 31-40km 과속하면 100유로 벌금에서 160유로 벌금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밖에도 고속도로에서 이유없이 추월차선으로 주행하다 적발되면 80유로(현재 40유로). 정지신호 무시하고 통과할 때 90유로(현재 50유로), 이로 인해 위험까지 초래하면 200유로(현재 125유로), 특히 빨강색이 1초 이상 켜진 상태에서 통과하면 200유로(현행 125유로), 이때 위험까지 동반하면 320유로(현행 200유로)를 내야한다.

또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은 두 배로 껑충뛴다. 0.5에서 1.09 프로밀레로 측정될 때 벌금은 현재 250유로지만 2월1일부터는 500유로가 된다.

벌금과 함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부가되는 벌점 및 면허정지 등의 조치는 종래와 같다.

이번 교통위반 벌금 인상과 함께 크게 달라지는 한가지는 앞으로는 소위 「운전면허여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동안 독일에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외국에 나가 면허를 취득하면 이를 근거로 다시 독일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같은 편법이 2009년부터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또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독일 거주자가 유럽연합 내에서 교통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이것이 독일에서도 그대로 유효하게 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중에 있다.



자료제공: ADAC
유로저널 프랑크푸르트지사장 김운경
woonkk@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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