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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한인총연합회 제5차 임원회의 재독한인총연합회(회장 이근태) 제5차 임원회의가 4월25일 14시부터 뒤셀도르프 시내 부산 뷔페 식당(대표 오종철)에서 열렸다. 총 임원 33명 중 18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윤순기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광일 총무위원장의 성원보고와 간단한 국민의례를 거친 후 이근태 총연합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근태 회장은 ‘오랜만에 만나서 더욱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 오늘 임원회의는 오는 5월 16일에 있을 정기총회에 상정할 정관 개정안을 발의하는 날인만큼, 모든 회의 절차는 정관에 의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진행되기 바라며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한 회의다.’며 힘주어 강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1. 정관 및 내부 규정 개정안 심의 및 발의. 2. 2009년 1차 총회 준비 3. 8.15 광복절 행사 준비. 4. 기타 토의가 있었다. 안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근태 회장이 정관 개정에 관한 두 가지 방법을 설명했다. 첫 번째는 재독한인총연합회 전 대의원 1/3 회원이 연대 서명 하여 제출하는 방법과, 연합회 임원 33명이 발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후자인 임원의 발의를 심의한다 했다 이미 지난 1월에 정관 개정 위원회가 발족되어 심의를 한 결과 정관 개정안 및 내부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정관심의위원-이근태, 이계방, 김우영, 강현숙, 윤청자 백명희) 현재 제출된 개정안은 연합회 정관 개정안과,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회장 성규환) 및 재독대한체육회(회장 정금석) 공동안 2가지다. 연합회 정관 개정안 주요 내용 정관 제 1조 명칭 및 소재 1.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재독한인총연합회 라 칭한다. 개정안 재독일 한인회 총연합회 약칭은 총연합회 라 한다. 독일어로는 Koreanischer Bundesverband Deutschland e. V 라며 약칭은 K.B.D.라 한다. 정관 제6장 선거와 선거관리 제2항. 본회의 지역 한인회와 회원 단체는 총회 1주전까지 (개정안 2주전까지)총대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신설 조항-처음 접수된 총대 명단은 바꿀 수가 없으며 총대 의원은 선거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이나 Personalausweis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다. 정관 26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회장, 모든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개정안-3년으로) 한다.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내부 규정 안 제4조 (집행 기구와 임무) 제4조 4항-15항 각 분과 위원을 각부로 개정한다. 신설조항16. 체육부- 본회의 체육 관련 모든 업무를 맡는다 광복절 주간 행사. 재독일 한인 전국 종합 체육대회를 주관 진행한다. 제13조 (광복절 기념행사 개최지 선정및규정) 신설 조항-광복절 기념 및 야간 행사를 (기념식 전, 기념식 후, 상패, 상장, 우승컵 수여 등등) 총연합회가 주최 주관으로 진행 한다. 삭재-광복절 행사 규정은 (1992년7월13일) 재독대한체육회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기 개정안을 무기명 비밀 투표에 부쳐 전원 찬성으로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 및 재독대한체육회가 서면으로 제출한 개정안 연합회 현 정관 내부 규정 20조 7~12항 7)재독글뤽아우프회 대의원 총대 5명 8)재독대한 체육회 총대 3명 9)재독대한간호협회 5명 10)제독대한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경기 단체1명 11)본회 임원, 감사, 전임 회장은 당연직 총대로 한다. 12)해당 정기총회에 회장 후보로 등록한 입후보자에게도 총대권을 부여한다. 상기 개정안을 무기명 비밀 투표하여 찬성16명 기권1명 반대1명으로 정기총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회원 단체에 보내서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한편 기획위원장에 마인츠에 사는 김정희 씨가 임명되었다. 그 동안 정관 개정 문제로 지난 29대 때 전 독일 교민 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던 정관 개정이, 더 이상 소모적인 총회가 되지 않도록 재독한인총연합회를 비롯하여 관련 산하 단체장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독일 중부지사장 김형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