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출생 및 사망신고 시차 문제 해결된다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예규' 개정해 현지시간 적용키로



재외동포들이 공관에 가족의 출생과 사망을 신고하면 현지시간이 모두 한국시간으로 환산  호적에 기재됨으로써 동포들이 이민 생활에 곤란함을 겪었던 호적 기재에 관한 문제가 마침내 해결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오는 5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호적기재 방식은 법원행정처가 그 동안 재외동포들이 꾸준히 제기했던 '시차 적용의 불합리성'을 인정해 '가족관계등록예규'를 개정함으로써 가능하게 됐다고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이 공관소식 3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독일에서 오후 4시(동절기)나 5시 이후에 태어나는 아기의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면 구청 호적계 등 관청에서는 독일과의 시차 7시간(서머타임 기간) 또는 8시간을 고려해 모두 다음날로 기록했다. 이 때문에 현지에 사는 동포들은 독일관청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 상의 출생일과 한국관청의 출생일이 서로 달라 자녀의 입학 등 생년월일이 필요한 경우 매우 곤란함을 겪어왔다. 극단적인 경우로 독일에서 12월31일 오후 4시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생년월일이 모두 바뀐다. 이같은 불편함 때문에  일부 동포들은 아얘 자녀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관계법 개정 조치로 이같은 불편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년월일」란에는 현지 출생년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간으로 환산해 기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고자는 출생신고를 할 때 「출생일시」란에는 출생지 시각을 기재하고, 「기타사항」란에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기재한다.

이미 출생일이 한국시간으로 환산돼 있는 경우에도 과거와 달리 독일 출생증명서 상의 날짜로 정정할 수 있게 됐다. 호적기재 정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호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할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한다.




유로저널 프랑크푸르트 김운경
woonkk@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