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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재독한인간호협회장 오성옥 단독후보 당선 감사 2인 총회 원천무효 주장, 이용자 하영순씨 등도 선거직전에 퇴장 지난 22일(토) 오후 2시부터 프랑크푸르트 니더라트 잘바우건물에서 제 11대 재독간호협회의 제 18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총회원 109명 중 74명 출석으로 계수된 이날 총회에서는 그 동안 동포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건, 간호협회 임원회( 10월 11일 개최)에서 통과된 회장입후보자 자격에 관한 새로운 조항들이 최대의 쟁점이 됐다. 쟁점이 된 회장 입후보자 자격 신설조항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입후보 시 본회 정회원 5년 이상인 자로서 나) 본회 임원 3년 이상의 경험자, 다) 기부금 1.500 유로를 회장입후보 신청과 함께 협회의 계좌에 입금한 자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이 신설 조항에 대한 법적 해석문제. 회의장은 팽팽히 맞선 양측의 견해 차이로 뜨겁게 달아 올랐다. 신설조항을 제정한 하순련회장 측은 합법임을 주장했으며, 이용자 부회장을 비롯해 감사 등 일부 회원들은 정관 위배를 내세우며 이를 거부했다. 시간이 갈수록 양측의 대립각은 더 날카로워지기만 할 뿐, 합의점을 찾으려는 그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이날 회의 진행을 맡은 전 간호협회장 양희순고문은 본지 기자에게"회장단에서 결의한 것은 법적효력을 갖는다"며 임원회에서 결의한 새로운 자격조항들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하는 이들이 임원회가 열리던 ) "그 당시엔 반대 안하고 있다가 (안건이) 통과된 후 나중에 신문에 무효라고 발표하는 것"은 말도 안쨈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