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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08.05.21 08:45
독일의 모든 학교 교육 제도에 대해 정리
조회 수 5990 추천 수 19 댓글 0
1. 개 관 독일 헌법은 개인의 인성을 자유로이 펼칠 권리와 기호와 능력에 따라 학교나 교육기관 그리고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인성교육, 직업교육, 정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 청소년을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기본원칙 - 신에대한 외경심, 인간존엄성의 존중 및 사회적 행위의 준수 -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의 행동 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성숙한 인간 육성 독일은 연방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방과 州가 교육제도를 분담하며, 州는 교육제도의 입법과 행정을 관할 - 헌법상 학교 법인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운영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는 주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음 -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수는 계속 증가 추세이며, 96/97 학기에는 3,645학교에 65만명이 등록 1964년 협정을 통해 학교의 기본구조를 어느 정도 단일화 - 주정부간의 교육문화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주교육 문화부 장관상설회의(KMK)'를 설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소수의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독일의 모든 학교들은 공립이며 학부모들은 학부모회의 등을 통하여 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하면서 학교 교육에 참여 사회적, 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교육받기 어려운 학생들이 그들이 원하는,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연방교육진흥법(BAföG)에 의거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 15-18세의 청소년 중 60%이상이 직업교육을 받으며, 직업교육은 학교에서의 교육과 현장에서의 실습을 병행하는 2원적 직업훈련제도(Dual System)로서, 주1-2일은 학교에서 이론 수업, 3-4일은 산업체(공동 훈련소)에서 실습함으로써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인력 양성 2. 의무교육 만 6세(6월30일까지)가 되면 초등학교(Grundschule)에 입학하며 의무교육은 6세부터 18세까지 12년간임 공립학교의 학비는 무료이며(대학도 등록금 없음) 교과서는 무상 지급 또는 대여(모든 학교는 원칙적으로 남녀공학) 3. 학 제 취학전 교육 : Kindergarten, Kindertagesstatte(3세-6세) 초등교육 : Grundschule(1-4학년) 중등교육 Ⅰ(Sekundarbereich Ⅰ) - Hauptschule (5-9학년) - Realschule (5-10학년) - Gymnasium (5-10학년) - Gesamtschule (5-9/10학년) ※중등교육 Ⅰ의 5-6학년은 관찰기(Orientierungsstufe)로 7학년에 학교 이동가능 중등교육 Ⅱ(Sekundarbereich Ⅱ) - Gymnasium Oberstufe(10-13학년) - Berufsschule - Berufsfachschule - Fachoberschule 고등교육(Hochschulbereich) - Universitaet - Fachhochschule 성인교육(평생교육 : Weiterbildung) - Volkshochschule(VHS) - Abendgymnasium - 각종 직업 훈련원 4. 주요 교육기관 가. 유치원(Kindergarten) 유치원 교육은 독일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민간차원(주로 교회, 사회복지단체)에서 이루어짐 96년 현재 3세에서 6세까지의 유아의 67% 이상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나, 유치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님 96년 이후 모든 어린이는 유치원에 자리 확보를 요구할 권리 가짐. 나. 초등학교(Grundschule) 취학 연령은 만6세 - 4년제(단,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는 6년) 1,2학년은 성적표대신 각 과목의 학습정도를 상세히 기술한 평가서를 부여 받음 초등학교 졸업생은 그들의 지능, 학업성적, 본인 및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Gymnasium, Realschule, Hauptschule 및 Gesamtschule 등의 상이한 중등학교에 진학하게 됨. 다. 기본학교(Hauptschule) 5년제로서 졸업후 수공업 또는 산업계 등에 근로자로 진출하며, 18세까지 별도의 직업교육을 더 받을 수 있음. 수학후 실습교육에 치중함. 직업교육을 원활히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2외국어 및 근로학 강의도 함. 기초학교 졸업생의 약 1/4이 진학함(1995년) 라. 실업학교(Realschule) 6년제로서 하우프트 슐레와 김지나움의 중간 학교 회사원 또는 관청직원으로 진출하기 위한 실과수업을 전수하며 졸업후에는 직업과정이나 전문학교에서 학업을 연장 가능 마. 인문계 고교(Gymnasium) 9년 과정인 Gymnasium은 전통적으로 엘리트 양성 기관이었으나, 60년대 후반 교육 개혁을 통하여 입학조건이 대폭 완화되고 고학력 선호추세로 Grundschule 졸업후 Gymnasim 진학율이 60년대 20% 미만에서 30% 이상으로 증가 13학년(4개주에서는 12학년)을 이수하고 Abitur (또는 Reifezeugnis Abschlusszeugnis)에 합격하면 대학입학 자격증을 받게 됨 김지나움의 상급학년 즉 11-13학년(4개주에서는 10-12 내지 11-12 학년)이 되면 과목 이수가 자유로우며 학년은 이수한 과목에 따라 결정 - 과목은 크게 3가지 즉 언어 및 문학, 사회과학, 수학 및 과학 등으로 분류 바. 종합학교(Gesamtschule) 5-10 학년으로 구성 종합학교는 상기 3종류의 제2차 교육기관들이 너무 일찍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한다는 비판에 따라 사민당 집권시 설립, 확장 - "Cooperative"와 "Integrated" 등 2가지로 구분 * Cooperative : 상기 3가지 학교과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호 선택 가능 * Integratde : 상기 3가지 학교과정을 하나로 통합 사. 대 학 1) 개 요 독일에는 1386년 건립된 하이델베르그 대학 이외에 6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대학이 다수 있으며, 순수학문의 추구, 연구 및 지식의 전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업준비는 2차적 목적이었으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대학교육의 이상도 변질 되어가고 있음. 1950년에는 단지 대입 적령학생의 6%만이 대학에 진학했으나, 현재는 약 1/3 이상의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실정임 학업은 Magister 시험, Diplom 시험, 박사시험 또는 국가시험 등으로 종결됨. 대학생의 수업료는 무료이며, BAFöG 제도에 의거, 정부로부터 학업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바, 보조금의 액수는 부모의 소득액에 따라 조정됨. 2) 대학의 종류 대학은 州에서 설립하고 대학의 확충, 설립 및 재정의 기본틀은 연방과 州가 함께 정한다. - 대학은 자치행정을 가지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독자적으로 학칙을 정한다. 가장 대표적인 대학은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으로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국가고시에 합격함으로써 졸업 - 몇몇 학과는 의무적으로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졸업 가능 가장 최근에 생겨났지만 점점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전문대학은 엔지니어, 전산, 경제, 사회복지, 디자인, 농업 분야에서 실무 관련 교육을 시키며 학사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졸업 - 최근에는 대학신입생의 1/3가량이 전문대학을 선택하고 있으며 수업연한도 종합대학 보다 짧다. Hessen과 Nordrhein-Westfalen 州에는 70년대에 설립된 통합대학이 있음 - 통합대학은 한 대학안에 다양한 유형의 대학이 모여있는 대학으로 자유로이 학업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 - 1976년에는 독일 최초로 하겐에 방송대학이 설립 3) 최근 대학교육의 개혁논의 (현 황) 현재 독일에는 337개의 대학에 183만명이 넘는 학생이 등록되어 있음 - 전체 대학이 공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은 백만명 미만 졸업하는 학생의 평균 수학 기간은 정규종합대학(Universität)의 경우 15학기, 그리고 전문단과대학(Fachhochschule)의 경우 9학기로 증가 - 도중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 현재 평균적으로 30%의 학생이 도중에 학업을 포기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동일 연령 중에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이 구서독지역에서는 22.9%로, 동일 진학 연령중에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의 비율도 32.8%로 증가 - 특히 구서독지역에서는 진학 연령의 35.7%가 대학에 입학 희망 독일 대학이 지난 이십여 년 동안 지속적인 양적 팽창을 이루고 점점 더많은 인원이 대학진학을 희망하게 된 중요한 요인은 1977년 이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해 온 "대학개방정책"에 기인 - 사회적 신분 상승 기회로서의 대학 교육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 변화하게 되었고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독일경제는 점점 더 많은 고급인력을 필요 - 그 결과 정치권에서도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최종적으로 대학입학의 규정을 완화하여 입학자격, 즉 아비투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대학을 개방 - 또 대학 등록금을 폐지하였고, 연방교육장려금(BAFOEG)을 도입하여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도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독일의 대 학은 대부분이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는 국립 대학 독일 정부는 80년대이래 지속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지출을 감축 - 교수 대학생의 비율도 1975년의 1:10에서 97년에는 학과에 따라서 1:50에서 1:70으로 증가 (주요내용) 현재의 대학개혁 논의는 80년대에 이미 시작 - 80년대 중반 니더작센 주의 학생들이 등록금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여 총파업이 계기 1993년 2월 3일에 연방 정부는 "교육과 연구 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결정 - 차후 대학 설립에 있어서 전문단과대학의 설립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전체 대학정원에서 적어도 40%를 전문대학에 배당 - 새로운 대학 학사 규정을 제정하여 학문적 기반 위에서 직업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학업과 그 이후에 후진 학자 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박사과정으로 분명히 구분 - 졸업 시험을 보아야 하는 학기 수와 재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규정함과 동시에 조기 졸업을 장려 - 대학의 행정적, 재정적 자율성을 강화 - 학생 선발시 대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1998년 8월 20일 오랜 산고를 거쳐서 연방 고등교육기본법의 4차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1998년 8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 - 학업 기간을 전문단과대학의 경우 8학기, 종합대학의 경우 9학기로 개정 - 모든 학과에 중간 시험 제도의 도입 - 학점과 시험 성과를 인정하는 성과 적립제의 도입 - 영 미 대학의 학제가 독일에서도 정착되도록 독일 대학들은 앞으로 기초과정에서 학사 그리고 상급과정에서 석사 학위를 수여 가능 - 등록금 도입 : 등록금 징수에 대해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나 헌법상의 문제와도 연계 - 교수 채용시 교수 자격 청구 논문(Habilitation)과 그에 상응하는 다른 학문적 성과와 동일한 평가 4) 신연방주의 상황 신연방주의 대학들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개선프로그램(HEP)이 마련 - 24억 마르크가 투자된 이 프로그램 덕분에 지역, 전공, 대학별로 분화된 교육과정들이 생겨남 현재 신연방주의에는 16개의 종합대학과 14개의 음/미대, 28개의 전문대학 - 96/97 겨울학기 신연방주의 대학(행정전문대학을 포함)에는 21만명이 등록 5) 독일 학술 교류처(DAAD) DAAD는 독일 대학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으로 대학생, 졸업생, 학자들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외국 대학과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후원 - DAAD 프로그램은 모든 국가 및 전공에 개방되어 있고 독일인과 외국인이 동등한 혜택 - 1996년말 현재 230개 대학과 130개 학생회가 DAAD의 정규 회원 DAAD의 의무 - 국내외의 대학생, 실습생, 젊은 학자들과 대학교원에게 장학금을 수여 - 각 전공별 독일 교수인력을 장 단기 교수원으로 외국대학(독일어, 독문학, 독일학 교수포함)에 파견, 그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후원 - 간행물, 구두 및 문서정보를 통해 국내외 대학의 학업 및 연구 기회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외 학자와 대학생들이 대학에 체류하며 정보수집을 지원 - 과거 DAAD 장학금을 받았던 사람, 특히 외국 수혜자들을 재초청하거나 모임을 열고 'DAAD 편지-대학과 외국' 같은 간행물을 발행하는 등 그들과 계속 교류 6) 교 사 모든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국가 차원에서 양성된 대졸학력 소지자로 초등학교, 또는 하우프트슐레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7학기, 레알슐레, 특수학교, 김지나움 및 직업학교의 교사는 8-9 학기를 이수 학업을 마친 후에는 1차 국가고시를 치르고 수습근무형식의 교육실습 과정(보통 24개월)을 이수한 다음 2차 시험을 치름 - 공립학교 교사들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신분 7) 직업교육 직업교육은 대부분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기업에서 실습 하는 '이중 시스템(Dual System)'으로 이루어 지며 기업과 국가는 직업교육에 공동책임 직업교육생은 기업에서 실습하면서 일주일에 이틀씩 2년에서 3년 반간 직업학교를 다님 - 직업학교 수업은 일반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나뉘어져 있고 학생들은 기업현장에서 보다 쉽고 폭넓게 전공지식을 습득 - 다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의무적으로 학교에 다녀야함 실습생은 월급을 받으며 매년 호봉이 인상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직업을 가질 수 있음 - 이중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은 높은 수준의 후진 전문인력을 키워내고 있으며 제도 자체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 - 몇몇 다른 나라도 독일의 이중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직업 교육을 부분적으로 기업에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 < 주독 한국 대사관 교육 정보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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