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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3 20:16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바로 알기
조회 수 3247 추천 수 0 댓글 0
지난 8월3일 미국 부시대통령 서명에 의해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 현대화」법안이 확정·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VWP 가입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와 관련하여 많은 유익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나, 일부 언론 보도가 다소 부정확하게 전달되고 있어 국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외교통상부는 20일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과 관련해 내년 7월에 가입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으며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을 뿐이라고 밝혔다. VWP는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 동안 비자 없이 관광이나 상용 목적의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VWP에는 서유럽 국가들과 일본, 호주 등 27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VWP에 가입해도 2년마다 개별 가입국이 미국의 안보와 복지에 위협이 되는지 평가한 후 가입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급증하면 VWP 가입이 정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VWP가입국 중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외환위기를 겪은 후 미국으로의 불법체류자가 급증해 VWP 혜택이 정지된 바 있다. VWP개편안에 따르면 가입국의 비자거부율 요건은 기존 3%에서 10%로 완화되지만 미국 내 전자여행허가제(ETA)와 출국통제 시스템이 도입되고 가입국은 미국과 여행자정보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ETA 는 미국에 방문하려는 사람이 사전에 미국정부가 지정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정보를 입력한 후 입국 가능여부를 미리 통보받는 시스템으로 제공정보와 세부 시행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입국신고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미국이 도입하려는 지문이나 홍체 등 생체인식 방식의 출국통제 시스템은 불법체류나 ‘보따리 장시’와 같은 위법행위 차단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부정확하게 알려진 대표적인 사례” 및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바로알기 Q&A" 를 발표했다. 비자면제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 바로알기 Q & A 1. 비자면제프로그램(이하 「VWP」)란 무엇인가요? VWP (Visa Waiver Program)란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 국민에 대해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또는 상용목적에 한하여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제217조에 규정) 2. 현재 VWP에는 어떤 나라들이 가입해 있나요? 현재 총 27개국(아래 참조)이 VWP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로 서유럽 국가들이고, 일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 안도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산마리노, 스페인, 브루나이,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싱가포르) 3. 우리나라가 VWP 가입하게 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우선 미국 대사관 앞에 길게 늘어선 인터뷰 줄이 사라지게 됩니다. 유학, 장기체류, 이민 등을 위해 가는 경우가 아닌 관광 또는 상용목적으로 90일 이내에 미국을 방문하는 분들 중 대부분은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되는 것입니다. 또한 VWP 가입 과정에서 미국과 보안측면에서 협력이 더욱 긴밀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의 정보공유가 더욱 긴밀해지면서 우리의 안보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VWP에 가입해서 더 불편해지는 점은 없나요? 첫째, VWP 에 의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 비자가 필요한 유학, 체류 등으로 비자 신분(visa status)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 둘째, VWP 에 의해 무비자 입국후 VWP 의 조건을 위반하고 (예: 불법체류), 이로 인해 미국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으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권리가 없습니다. 셋째, VWP 에 의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여권은 지문 등의 생체정보가 수록된 것으로서 보안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빠르면 금년말 시범발급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본격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문이전에 전자여권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전자여권 도입은 VWP와는 무관하게 국제적인 추세로서 우리 안보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소의 불편함은 충분히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5. VWP에 가입하더라도 비자를 꼭 받아 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관광 또는 상용 등의 비이민(non-immigrant) 목적의 미국 방문이 아니라, 유학, 이민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비행기를 타지 않고, 육로 또는 배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입국하지만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경우,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 212(a) 의 입국불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전염병 보균자, 중대범죄자, 테러리즘 관련자, 불법입국 및 불법체류자,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험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VWP 확대, 개편의 의미 6. 미국은 왜 VWP 를 확대, 개편하려 하나요? VWP 확대를 지지하는 전통적인 논리는 다음 3가지입니다. 첫째, 미국내 관광산업의 발달입니다. 둘째, 테러리즘에 동참한 미국의 우방국과의 관계 강화입니다. 셋째, 미국 국무부 영사인력을 다른 업무에 투입,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9.11 테러직후 VWP를 남용하여 테러리스트들이 입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후 단 1개국도 VWP에 추가로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VWP의 허점(loophole) 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각에서는 VWP를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난지 6여년이 지난 지금 미국내에서는 “VWP를 확대하되, VWP 가입국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보안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VWP 확대가 미국의 안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의 대테러 우방국들의 지속적인 VWP 가입 노력이 이러한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VWP 확대, 개편의 이유로 기존의 3가지 주요 논리에 보안강화라는 다른 이유가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7. 지난 7월말 미 의회를 통과하고 8월3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VWP 개편 법안 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선, VWP 개편 법안의 확정, 발효가 곧 우리나라의 VWP 가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VWP 가입을 위한 미국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VWP 개편 법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VWP 개편법안이 통과된 맥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VWP 개편법안은 「9.11 위원회 법안」이라는 패키지 법안에 포함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9.11 테러이후 미국의 안보강화의 측면에서 VWP 개편이 이루어 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VWP 개편의 핵심내용은 비자거부율 요건을 기존 3% → 10%로 완화함으로써 VWP 가입의 문호를 넓히되 동시에 각종 보안요건을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8. 미국이 도입한다는 전자여행허가제 (이하 ETA) 란 무엇인가요? ETA 란 미국에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전에 미국정부가 지정한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전자적으로(electronically) 발송한 후, 미국정부로부터 입국 가능 여부를 사전에 통보받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호주가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공해야 하는 상세한 정보의 내용 및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현재 미국 입국시 비행기에서 작성하는 입국신고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 미국이 출국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나요? 미국은 궁극적으로 지문, 홍체 등 생체인식 방식의 출국 통제 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출국 통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향후 출국통제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미국 정부는 개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어 이에 근거하여 향후 불체자의 입국을 불허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여행객에 대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전반적으로 미국내 국경보안이 강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보따리 장사” 와 같은 위법적인 행위도 차단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VWP 가입후 무비자로 미국을 여행하는 분들은 불법체류를 비롯하여 미국내에서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도 결과적으로 향후 미국에 영원히 입국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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