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처음 재외선거가 치러집니다.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2012. 4. 11(수) ▶ 제18대 대통령선거 : 2012. 12. 19(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의 공정한 실시를 위해 다각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 세계 모든 공관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선거를 가상한 모의선거를 실시합니다.
▶ 모의선거 참가 신고ㆍ신청기간 : 2011. 5. 27부터 6. 2까지
▶ 모의투표일 : 2011. 6. 30(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특히, 주 프랑스대사관에서는 재외선거인(장기체류자) 50명, 국외부재자 50명을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교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 대상자 : 모의 선거일(7.8) 현재 19세 이상(1992.7.9이전 출생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 재외선거인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말소된 사람 포함),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프랑스 장기체류증(Carte de Resident)을 소지한 사람
- 국외부재자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말소된 사람 제외)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일시체류자를 말함)
모의선거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민들께서는 별첨의 「모의 재외선거 참가안내」를 참고하시어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2011. 6. 2(목)까지 아래 방법에 따라 대사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재외선거인 : 반드시 본인이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
- 국외부재자 :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팩스, 이메일 제출은 허용되지 않음)
▶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 : ①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②여권사본 ③비자 또는 장기체류증(Carte de Resident)사본 중 하나
※ 국적선택기간 중에 있는 복수국적자는 위③번 서류 대신 국적선택 확인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음. 제출가능한 서류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 참조
- 국외부재자 : ①국외부재자신고서 ②여권사본
모의 재외선거 참가신청서는 대사관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시거나 대사관 홈페이지(http://fra.mofat.go.kr)ㆍ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 게시된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에 게시된 신고ㆍ신청서는 반드시 출력하여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분은 모의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main.jsp)에 게시된 “한글뷰어”를 설치하신 후 출력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