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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07.05.24 19:03
대의원 수 축소조정으로 곤욕치르는 재독한인총연합회 「우리신문」, 「교포신문」 보도에 반박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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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수 축소조정으로 곤욕치르는 재독한인총연합회 「우리신문」, 「교포신문」 보도에 반박 성명 발표 지난 4월28일 재독한인총연합회(회장 안영국)는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 중앙 3개 단체(글뤽아우프, 재독간호협회, 재독대한체육회)로 일컬어지던 종래의 연합회 “산하단체”를 “회원단체”로 그 명칭을 바꾸는 한편, 이들 단체의 총연합회 대의원 수를 지금까지 단체별로 그 수를 정해온 것과는 달리 모든 단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 단체장을 포함하여 2 명으로 한다는 대의원 수 변경에 대한 개정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이 일이 독일동포사회에 알려지자마자 관련 단체들은 벌집 쑤셔놓은 듯 거세게 반발했으며 교민사회의 일각에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같은 반응에 다급해진 재독한인총연합회측에서는 정관개정의 적법성과 정당성 주장과 함께 민심을 잡기 위해 서둘러 반박성명을 내는 등 진화작업에 나섰다. 특히 연합회는 독일동포 주간지인 <교포신문>과 <우리신문>의 5월3일자 및 5월19일자 보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정관개정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한편, 양 신문의 보도내용을 반박했다. 아래에 연합회에서 밝힌 해명서 전문을 싣는다. 독일유로저널 프랑크푸르트 및 남부지역 지사장 김운경 woonkk@hotmail.com --------------------------- 재독한인총연합회 정관개정에 대한 해명서 저희 재독한인총연합회는 지난 주말, 이른바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 긴급연석회의>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서>의 내용 <우리 신문> 제154호 2007년 5월19일자의 5면 기사 및 동지 3면 사설내용과, <교포신문> 제545호 2007년 5월04일자 9면 사설내용이 사실과 다른 왜곡과 과장으로 재독한인총연합회에 대한 교민사회의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 알림으로써 교민여러분들의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1. <우리 신문>의 “글뤽아우프회․ 체육회․ 간호협회를 재독한인총연합회의 산하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제외시켰다”는 주장과, <교포신문>의 “이제 글뤽아우프회. 재독간호협회. 재독대한체육회는 우리동포사회 의 주류사회를 대표하는 중앙단체가 아니라 재독한인음악인협회처럼 하나의 직능 단체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라는 주장은 왜곡된 것입니다. “산하단체”라는 호칭을“회원단체”로 수정한 것은 정관 제 18조에 명시한 "독자적 기능과 권리를 존중하며, 유기적인 관계로서 재독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협조를 한다.”라는 정관의 정신에 비추어 상부단체의 보호를 받는 하부단체를 표현하는 “산하단체(Untergeordneten Vereine)”라는 호칭이 적합하지 않기에 독자적이고 수평적인 현재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회원단체 (Mitgliedsvereine)”로 수정한 것입니다. 즉 상부단체에 대하여 모든 업무와 재정운영에 대한 보고의무를 갖고 있는 하부단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산하단체”라는 호칭을 그런 의무가 없는“회원단체”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지 결코 제외하거나 전락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은 개정된 정관과 내부 규정의 여러 조항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안 심의를 하면서 현실에 적합하게 산하단체라는 호칭을 “회원단체”로 수정하는데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2. <우리 신문> “3개 중앙단체장이 총연합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우리 신문의 제154호 5월 19일자 3면 기사와, <교포신문>“개정된 정관에 의하면 이 단체장의 회장은 더 이상 총연합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아니라고 한다.”라는 교포신문의 제545호 2007년 5월04일자 9면의 사설 내용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정된 정관 제11조에 의하면 “임원회는 회장단(8명)과 회원단체장, 25명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 한다”고 되어 있으며, 내부규정 제4조에서 “본회의 집행기구는 회장과 5명의 임명직 부회장, 사무총장, 재정위원장으로 구성된 8인의 회장단,당연직 부회장 예우의 회원단체장과 본회 정관 제11조에 의한 각 분과별 업무담당자들을 둔다.”라는 조문에서 총연합회 집행부에 회원단체장들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포함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 <우리신문>의“총회 대의원 수 조정은 재독한인사회의 모태인 글뤽아우프회와 간호 협회, 체육회를 무시한 계획적인 처사“ 라는 주장과, <교포신문>의 “이번 총연합회 정기총회의 결정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뿌리를 부 인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입니다. 지난 4월 28일 재독한인총연합회 2007년도 정기총회까지 적용된 정관에서 규정한 총회대의원의 수효는 1993년 3월부터 개정작업에 들어가 1994년 12월 15일 관할 법인등록 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새 정관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한인회는 제출된 회원명단에 의해 총대수가 결정되었고, 3개 회원단체와 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는 그 회원명단을 제출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총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 후 13년이 흐르는 동안 지방한인회의 회원 수에도 변동이 있었고, 총연합회장 선거의 과열 양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총 대 권 부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교민사회의 여론에 부응하여 이번 총회에 개정안을 상정하여 통과된 것입니다. 즉 3개 회원단체의 총대 수 조정은 그 수효를 총회에서 정한 전례에 따른 것이며,(내부규정 제20조 총대의원, 6항 지방한인회이외의 회원단체의 총대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정한다.) 개정 발의는 집행부에서 했지만 그 승인은 총회대의원에 의한 총회의 의결로 이루어진 것임으로 <우리 신문>의“계획적인 처사” 라는 주장과 <교포신문>의“우리의 뿌리를 부인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기총회의 소집공문에 상세한 설명을 첨부한 정관개정개요 및 개정안을 4주전에 받았다며, 그동안 관심을 가졌으면 개정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고 발언하면서, 총회에서 다시금 이렇게 제안 설명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모하여야 하는가! 라는 지역한인회의 총대의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로부터 개정되는 조항에 대하여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총회 대의원수 배정에 관하여는 두 시간이상 질의와 응답, 그리고 충분한 토의가 있은 후, 총회의 의결에 따라 표결(무기명투표)을 하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글뤽아우프회와 체육회의 회원일부가 총회의 의결에 대하여 명확한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리에 어긋나는 성명서 발표를 하여 교민사회에 혼란을 가져온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체육회가맹경기단체의 대의원에 관하여: 체육회에서 승인된 가맹경기단체장은 지난 2007년 정기총회까지 자동으로 총회의 대의원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지난 정기총회를 앞두고 4주전에 정기총회 소집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총회 2주를 앞두고 체육회로부터 3개 가맹경기단체의 승인통보(4월14일)를 받고 즉시 체육회로부터 새로 승인된 3개 가맹경기단체에 총회 소집공문을 발송해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체육회에서 가맹경기단체의 대의원을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총회 대의원에 관하여는 총회에서 정한다.” 라는 정관에 어긋나는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시정해야할 부분임을 총회에서 거듭 밝혔습니다. 따라서 총대수가 축소된 단체가 원상복귀를 원한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다음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이지, 이번 성명서와 같은 왜곡과 과장 그리고 총연합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인신공격까지 서슴치 않는 규탄의 자세는 재독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내년의 총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정관 제 7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시는 방도도 있습니다. 순리적인 절차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여 교민사회를 선동하는 한편 “광복절 행사 불참 또는 분리 개최와 총연합회장 제거“를 공언하는 등 재독한인사회에 심각한 불신과 불화를 조성하는 책임이 이번 성명서 발표에 동조한 교민여러분께 있음을 엄중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2007년 5월 22일 사단법인 재독한인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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