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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08.04.16 20:44
영국 출입국시 주의해야할 사항
조회 수 2010 추천 수 0 댓글 0
영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특히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출입국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영한국 대사관은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아래와 같이 공지했다.<유로저널 편집부 > 안전한 여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전 필수 준비사항 - 영국내 체류할 곳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 귀국항공권 - 여행일정 (구두 또는 서류) - 체류기간 동안의 자금증명 (현금, 은행잔고 증명서, 신용카드 등) - 방문목적에 따른 서류 또는 서한 (회사 또는 친지초청레터 등이며,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있으면 유리) * 영국 출입국시 유의사항 - 영국은 비자면제 국가로서, 우리 국민들의 6개월 이하 영국 여행이나 방문 시에는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공항 등 국경에서 영국 출입국당국의 철저한 입국심사가 이루어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함. - 영국 당국은 최근 자국으로의 불법 이민자 증가, 테러 위협 대처 등을 이유로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에 대해 철저한 입국 심사를 하고 있으며,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거부 판정을 내려 다음 항공편으로 동 여행객을 출발지국으로 귀국시키고 있음. ※ 영국 내무부의 2006년 주요국 국민에 대한 입국거부 판정 통계 - 한국(445명), 일본(290명), 홍콩(345명), 말레이시아(1,655명), 싱가포르(95명), 인도(1,440명), 호주(475명), 뉴질랜드(195명), 미국(1,905명), 캐나다(715명), 브라질(4,985명), 멕시코(490명), 터키(815명), 이스라엘(430명), 남아공(1,495명) 등 - 참고로 2006년 영국에 입국허가를 받은 우리 국민의 수는 259,000명임 (출처 : http://www.official-documents.gov.uk/document/cm71/7197/7197.pdf) - 따라서, 영국 입국전 아래와 같은 출입국 관련 유의사항을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음. (1) 입국 심사시 ➀ 입국 목적, ➁ 체류장소 및 연락처, ➂ 체류기간중 여행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체류 기간에 합당한 ➃ 체재경비 증명(은행잔고증명서, 현금) 및 ➄ 귀국용 항공권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바, 동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국 거부 판정을 받을 수 있음. 입국심사관은 인터뷰 내용에 의심이 있을 경우, 현지 숙소, 지인 등에 직접 연락하여 동 인터뷰 내용을 직접 확인함. 여행객들이 구체 여행 계획이나 체류 장소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아 입국거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여행기간이 1개월 이상 장기간임에도 불구 소액의 현금 만을 소지하고 입국하다 입국 거부되는 사례가 많은데, 적정한 규모의 현금 소지 및 영국에서 여행을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예금이 보유된 영문 은행잔고증명서(bank statement)를 입국심사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함. (2) 인터뷰시 입국심사관에게 거짓으로 진술하고, 동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입국거부 판정을 받게 됨. 사례1) 어느 여행객은 영국내 형제가 있음에도 지인이 없다고 했다가, 영국내 형이 입국심사 과정을 문의하기 위해 출입국당국에 연락함으로써, 동 인터뷰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어 입국 거부를 당한 사례가 있음. 사례2) 어느 대학생이 영국내 자원봉사단체에서 근무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비자를 받지 않고 관광 목적으로 영국에 입국한다고 거짓 인터뷰를 하여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있음. (3) 주한 영국 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 등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적인 있는 여행객의 경우, 동 비자 발급 거부 기록이 영국 출입국 당국의 정보시스템 내에 기록되므로, 동인은 입국거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당분간 영국 방문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 함. 사례) 어느 부부는 자녀들과 함께 영국에 입국하다 동 자녀들이 과거에 학생비자를 거부당했고, 여행 가방 속에 영어 수업 관련 서적 등이 발각되어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있음. (4) 특히 20-30대 여행객이 국내에서 직장이 없는 상태이거나, 영국 내에서 직장을 구하려고 의심이 들 만한 인터뷰를 하거나, 관련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입국 거부 대상이 됨. 사례1) 어느 전직 요리사가 영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다, 소지품에 요리도구 및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것이 적발되어 입국거부 조치를 당함. 사례2) 어느 여행객은 국내에서 직장을 그만 두고, 영국 유학을 준비하다 영국 학생 비자를 거부당한 후 영국에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려 하였으나 입국 거부된 사례가 있음. (5) 만일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항에 한국어 통역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인 자신이 능숙하지 못한 영어로 당초 의도하지 않던 의미를 전달하지 않도록 해야 함. 사례) 어느 여행객은 인터뷰 과정에서 체류기간중 일(work)을 하겠다고 진술하여, 입국거부된 사례가 있음. (6) 최초 입국시 영국 체류 허가를 받은 기간을 소진하고, 주변국으로 여행 후 재차 체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입국거부 대상이 됨. 관광 목적의 영국내 체류는 체류 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하며, 반드시 동 기간 내에 출국해야 함. 체류허가 기간 내에 영국 이외의 국가로 여행할 경우에는 본국 귀국용 항공권 등 체류기간이후 영국을 출국한다는 증명서류를 소지할 필요가 있음. 사례) 어느 여행객은 6개월의 체류기간을 마치고 프랑스로 여행을 한 후, 영국으로 귀국하여 체류 허가를 재차 받으려고 하였으나, 어학원 재등록 사실 등이 발각되어 입국 거부된 사례가 있음. (7)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를 거절당한 후, 아일랜드로 유학가려는 학생들은 영국을 경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영국과 아일랜드는 공동여행구역(common travel area)으로서, 양국간 국경 통제가 없으므로, 영국 출입국 당국은 자국을 경유하여 아일랜드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국 입국과 동일한 입국 심사를 실시하고 있음. 사례) 어느 여행객은 영국 학생 비자를 거부당한 후, 아일랜드로 유학하기 위해 히드로 공항에 경유차 도착하였으나, 영국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음. (8) 출입국 사항은 각 국의 주권사항이며, 입국심사관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입국거부 결정이 한번 내려지면 그 결정이 번복되는 일은 거의 없음. 대사관은 입국거부 당사자 및 지인이 연락을 해 올 경우, 영국 출입국 당국에 입국거부사유를 문의하고 객관적인 판정이 내려지도록 요청하고는 있으나, 영국 당국의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9) 영국 공항 등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전례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관광 목적으로 다시 영국을 방문코자 할 경우에도 주한 영국 대사관을 통해 사전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안전함. * 세관 통과 - 세관 통관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나 규정상 담배 1보루, 주류(위스키 등 기준) 1병 등의 제한이 있으며, 고가품에 대한 세금도 있음. - 여행자가 영국 내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출국시 공항내 담당카운터에서 부가가치세(17.5%)를 환불 받을 수 있음. - 은행, 환전소 등에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으며 2007년부터 15,000 유로 이상을 출입국시 반입할 경우 사전 신고토록 되어있음. * 출입국시 결핵검사 - 영국내 결핵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국적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X-ray를 촬영하고 있음. - 임산부의 경우 동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면 이를 고려함. * 쉥겐 협약국 여부 - 영국은 주요 유럽 대륙국가와는 달리 Shengen 조약 회원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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