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입국거부사례
최근 유학목적으로 영국에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이 영국 입국시 허용되는 면세품(담배)의 허용량을 초과하여
반입하려다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일단 한번 입국이 거부되면, 추후 단기방문목적으로 영국을 입국하고자 하더라도 사전에 본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입국전 영국국경청에서 제시한 입국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입국준비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ㅇ 담배 면세 반입 범위
- 궐련(cigarette) 200 개비, 또는
- 소형 엽궐련(cigarillo) 100 개비, 또는
- 여송연(cigar) 50 개비, 또는
- 담배(tobacco) 250g 이하는 면하 반입 가능
※ 17세 이하자는 통관 불허
<주영국 한국 대사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