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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4항에 따라 영국 내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비자(VISA) 또는 영주권증명서
(Indefinite Leave to Remain(ILR) or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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